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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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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서2253생산일자 1993-11-26
AI 요약
요지
쟁점건물 중 9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6가구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바, 이와같이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이와달리 본건 과세한 처분은 관련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258㎡에 다가구용 주택 1동 10가구분(573.7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1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6가구분(101호 46.22㎡ 102호 52.22㎡, 201호 46.35㎡, 202호 46.35㎡, 301호 46.35㎡, 302호 46.35㎡ 합계 283.84㎡)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후 그 면적이 85㎡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93.5.16 청구인에게 91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4,097,110원 및 같은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044,3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 심사청구를 하고 93.8.20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구조면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크게 다른점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1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로서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와 연립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및 다세대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열거 규정하고 있는 바,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은 공동주택이고, 그렇지 아니한 주택은 단독주택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건축조건은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비하여 엄격한 건축허가기준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얻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건축주들이 편법으로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얻어 사실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같은 구조 및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법령 위반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90.2.28 정부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보호와 주택보급율 상향조정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이라는 행정지침을 시달하여 위와같은 형태의 주택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동 주택은 가구별로 임대는 가능하나(지분소유가 아닌) 독립적인 구분분양, 소유는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90.3월 이후부터는 건축허가와 준공 후의 건축물관리대장등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임을 명기하도록 한사실이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시달 공문(건축 30420-4535, 90.2.28)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다가구용 단독주택(10가구)으로 표시되어 있고, 동 10가구중 6가구분이 각각 개인에게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으며(대법원 93누7075, 93.8.24, 국심 93서1505, 합동회의 93.10.27 같은 취지임) ③ 쟁점건물중 각 가구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중 각 가구분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중 각 가구분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고,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건설,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 중 9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6가구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바, 이와같이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이와달리 본건 과세한 처분은 관련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