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2021.3.14.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재산인 OOO의 아파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상속인들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등재하고, 청구인에게 2021.7.15. 2021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1. 2021년도 9월분 재산세(주택)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선정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17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 이를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중인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납세의무자)에서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에서 상속자가 수인임이 명백하여 「민법」제1009조 에 의해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여 과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처분청이 사전안내 없이 청구인을 납세의무로 일방적으로 직권 등재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보았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상속 말일이 지난날로부터 6개월)내에 지분등기가 경료되었고, 「민법」제1015조 에 따라 상속개시시점에 이러한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소급효가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OOO인의 상속인들 중 청구인에게 전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하면서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63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상속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상에 등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주택의 상속인들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공동상속인 OOO명 중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등재하였으나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지는 아니하였다. 하지만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법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준이 되는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를 이 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부과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 규정 등을 정리함에 있다.” 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된 상속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일 뿐,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인 전원에게 안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함은 정당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고 상속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이 확정되기 때문에 위 「민법」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21년 제1기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② 재산세 과세대장 등록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과세대장 용지 상부 여백에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직권등재 표시를 하여 신고에 따른 등재와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2021.3.14. 사망함으로써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7.2. 청구인 15/100, 청구인의 동생 bbb 20/100, ccc 20/100, ddd 25/100, eee 20/100의 지분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2021.7.5. 위 협의분할내용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 먼저, 2021년도 제1기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2021.7.1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납세의무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신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상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서 무신고자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우선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재하고 이를 해당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은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관계인의 오류정정요청이 있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잘못된 부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납세의무자로 등재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납세자가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가 인용된 이상 쟁점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