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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3843생산일자 1996-06-10
AI 요약
요지
새농지의 취득가액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의 1/2에 미달하고 있어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7.2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OO리 OOOO 답 1,50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4.6.7 양도하고, 이를 대토하기 위하여 같은곳 OOO 답 889㎡(이하 “새농지”라 한다)를 1994.9.2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새농지의 취득가액이 쟁점농지 양도가액의 1/2에 미달하므로 쟁점농지는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7.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059,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6.7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에게 12,700,000원에 양도한 후 이를 대토하기 위하여 1994.9.2 새농지를 청구외 OOO로 부터 8,1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확인서등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양도가액 및 새농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새농지의 취득가액이 쟁점농지 양도가액의 1/2에 미달하므로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2,700,000원에 양도하고 새농지를 8,1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새농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70.9%인 반면 쟁점농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56.4%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인계약서상의 쟁점농지 양도가액은 11,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액과 새농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및 새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7.2 취득하여 1994.6.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새농지를 1994.9.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실지양도가액과 새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의하여 새농지의 취득가액(4,738,470원)이 쟁점농지 양도가액(22,515,000원)의 1/2에 미달한다 하여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먼저 쟁점농지의 양도 및 새농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2,700,000원에 양도하고 새농지를 8,1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4.9.26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착오에 의하여12,263,17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주장 새농지의 실지취득가액(8,100,000원)은 기준시가(4,738,470원) 대비 170.9%에 해당하는 반면 쟁점농지의 실지양도가액(12,700,000원)은 기준시가(22,515,000원) 대비 56.4%에 불과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일(1994.6.7)과 새농지의 취득일(1994.9.2)이 비슷한 시기였음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농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11,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농지의 실지양도가액과 새농지의 실지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새농지의 취득가액(기준시가로 4,738,470원)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기준시가로 22,515,000원)의 1/2에 미달하고 있어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