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0.1.20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92.6.4 상속세 50,471,020원 및 동 방위세 8,411,830원을 「별지1」과 같이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별지2」부동산 중 ①~⑥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종중인 OO이씨 OOO파(이하 “청구외 종중”이라 한다)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2.8.1 이의신청 및 92.10.29 심사청구를 거쳐 9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개인 소유가 아니라 청구외 종중의 부동산인 바, 취득당시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하기가 불가능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대상 부동산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종중원이 작성한 청구외 종중명의 부동산목록만 제시하고 있을 뿐 소유권등기 내용을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등기사실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소재 쟁점부동산 6필지는 당초 피상속인 단독 또는 피상속인 포함 종중원 2인 내지 3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바 그 취득일과 등기명의자는 다음과 같다.
부 동 산
취 득 일
취 득 명 의 자
OO리 O OOOO 임야 1,435㎡
〃 OOO 대지 506
〃 OOOOO 답 2,367
〃 OOOOO 전 651
〃 OOOOO 전 3,610
〃 OOO 답 2,489
63.11.11
53. 3.19
53. 3.22
68. 5. 1
58. 5. 1
85. 5.13
피상속인(OOO)
피상속인, OOO
피상속인
피상속인, OOO,
OOO
피상속인, OOO,
OOO
피상속인
한편 청구외 종중은 피상속인이 90.12.20 사망한 이후인 92.10.22 양주군수로부터 종중등록번호(OOOOOOOOOOOOOO)를 부여받고 “92.10.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7.14 위 토지를 취득등기한 사실이 공부상 나타나 있다.
나. 명의신탁재산 해당여부
전시한 바와같이 공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종중이고 피상속인은 명의자에 불과한지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종중은 종중명의 취득이 까다로왔던 관계로 등기이전에 무관심하다가 이 건 상속세가 부과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동안 종중원의 명의로 산재해 있던 종중부동산 10필지 전·답 등 19,299㎡(쟁점 부동산 6필지 포함)를 일괄적으로 등기환원하고자 92.10.22 양주군수로부터 종중등록번호를 부여받아 92.10.25 명의신탁해지소송을 거쳐 등기환원하였다고 항변하면서 86.11월경 작성하였다는 전시 10필지의 종중재산목록을 제시하고 있고,
둘째, 「별지2」에 기재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15필지 중 쟁점부동산 6필지를 제외한 9필지는 피상속인 사망일(90.12.20)로부터 불과 6개월 이내인 91.4.17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던데 반하여, 쟁점부동산 6필지는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92.10.25 명의신탁해지소송을 거쳐 93.7.14 비로소 청구인들 앞으로 상속등기하면서 동 일자로 청구외 종중앞으로 등기이전하였으며,
셋째, 명의신탁해지소송 관계자료, 쟁점부동산의 경작자(OOO, OOO, OOO) 및 인우보증인(OOO, OOO)의 진술내용 등을 모아 보면 쟁점부동산중 농지는 위토 전·답으로, 그리고 임야는 선대묘소가 있는 선산으로 사용되어 왔음이 인정되고,
넷째, 피상속인은 OO이씨 시조 OO의 27대손인 OOO의 장남으로서 그 가계가 종가에 해당하고 또한 피상속 자산이 청구외 종중의 대표유사를 오래동안 수행한 사실이 OO이씨 OOO파의 족보 및 종중회의록 등에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모아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종중이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했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별 상속세액
청구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고 지 세 액 (원)
상 속 세
방 위 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처
장 녀
장 남
차 남
3 남
차 녀
4 녀
14,779,000
730,560
10,570,660
2,922,250
17,815,740
730,560
2,922,250
2,463,160
121,760
1,761,770
487,040
2,969,290
121,760
487,050
계
50,471,020
8,411,830
【별지2】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소 재 지
지목
면 적(㎡)
①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 OOOO
② 〃 OOO
③ 〃 OOOOO
④ 〃 OOOOO
⑤ 〃 OOOOO
⑥ 〃 OOO
임야
대지
답
전
전
답
1,435
253(506×½)
2,367
207(651×⅓)
1,203.3(3,610×⅓)
2,489
⑦ 〃 OOOOO
⑧ 〃 OOOOO
⑨ 〃 OOOOO
⑩ 〃 OOOOO
⑪ 〃 OOOOO
⑫ 〃 OOOOO
⑬ 〃 OOOOO
⑭ 〃 OOOOO
⑮ 〃 OOO
답
답
전
전
대지
전
전
전
건물
5,286
1,018
2,529
924
950
3,752
30
1,894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