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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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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2388생산일자 2010-11-10
AI 요약
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14.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 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같은 해 11.13. 이를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917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실지조사(2010.3.15. ~ 2010.4.2.)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98백만원이라고 보아 2010.4.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2,340,9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65조 ,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10.4.12. 직접 수령한 사실과, 이 건 심판청구가 2010.7.14.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