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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4전4264생산일자 2014-11-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들이 청구인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2001.2.19. 대전광역시 OOO 대지 874.3㎡와 건물 413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경매(경락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종전 소유자 OOO로부터 OOO(청구인의 육촌형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04.1.2 OOO(청구인의 동서)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매매예약서가 작성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대전지방법원 2003.12.10. 선고 2003가합6853호)을 통하여 OOO에게 등기이전 되었으며, 2007.10.4. 강제경매(경락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이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당초 OOO이었으나 개명하여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인”으로 한다)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2007.10.4.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 취득단계에서의 표시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09.2.28.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OOO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의 당초 처분 중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을 OOO가 취득한 2001.2.19.로 하고, 취득가액을 최초 경락대금인 OOO원으로 하여 2014.2.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한 후, 2014.7.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법원 판결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2014.2.4. 과세예고통지를 보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환원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 과세예고통지는 소송결과 소유권을 환원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적도 없음에도, 애당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환원시켜 집행하려 했던 당시 공무원의 생각만을 기초로 한 것일 뿐, 소송의 청구취지 중 사해행위취소 내지 명의신탁 무효,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해서 소유권환원을 구한 부분은 법원에서 인용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명의자들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서 단순한 금전채권만 인정되었을 뿐이고, 아래와 같이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은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대신 OOO는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것(즉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OOO 라는 것임)인데, 이와 같이 대전고등법원에서도 소유권은 OOO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OOO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OOO세무서장에 의한 강제경매가 종결되고도 2년이나 지난 2009.9.10.에서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늦게 되었고, 그 내용은 OOO가 여전히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이고, OOO 명의 등기는 무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없어 금전반환의무도 없다는 사유로 원고(처분청)의 패소판결 취지로 파기되었는바, 동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OOO 명의 등기가 무효로 환원된다 해도 OOO는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라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취득자 OOO)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도 OOO이지 청구인이 될 수 없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의 화해결정내용상 쟁점부동산의 법적인 소유자는 OOO이고, 각 양도단계별 양도소득 계산내역이 잘못 되었다. (가) 대법원 최종 판단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해 보면, OOO는 소유자도 아니고 부당이득금 반환채무자도 아니므로, 결국 OOO세무서장의 쟁점부동산 강제경매처분은 잘못한 것이므로 오히려 O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을 부당하게 경매함에 따른 OOO원을 OOO에게 손해배상하고, 낙찰자인 OOO에게 경매 취득의 무효를 주장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다음 OOO 소유 쟁점부동산에 다시 강제집행했어야 하는 것인바, 따라서 OOO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니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어야 하고, OOO의 양도차익은 물론이거니와 OOO의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2009.9.10. 선고 2006다73102 판결)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이 다시 재판(조정권고결정)을 한 결과, “원고(처분청)는 경매에서 배당받은 OOO원의 채권 외에는 피고OOO에 대한 권리가 없다. 피고는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권리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화해결정이 되어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바, 위 화해결정내용은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세채권(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이 OOO 소유임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그렇다면 위 화해조서에 의하더라도, OOO에게 경매에 의한 양도가액 OOO원과 OOO의 취득가액 OOO원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은 OOO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지, 청구인에게 부과될 것은 아니며, 더욱이 청구인에게 OOO원과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일은 더욱 아니다. 나아가, 위 OOO는 사실상 청구인과 같은 지위였는데, 위 화해결정내용의 취지는 누가 보아도 처분청의 부당한 경매진행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처분청은 OOO에게 OOO원을 배상하여 주어야 했지만, 이를 배상하는 대신 OOO원만 받아가는 것으로 하여 더 이상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채권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추가적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주장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명의자 OOO 포함) 소유였으므로 이들의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OOO에게 매매한 시점도 2004.1.2.이고,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과세한 처분임이 역수상 분명한 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OOO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분은 부과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취득가액 OOO의 취득가액과의 차액 부분을 추가적인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2009년 1월의 부과처분과 본 청구사건은 모두 조세채권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처분으로 부당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OOO라고 주장하나, OOO는 명의수탁자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지방법원,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이고, 「국세기본법」제14조 및「국세기본법 기본통칙」14-6...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에서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라고 규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거래의 귀속자인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당초 결정내용과 이 사건은 중복적인 과세가 아니며, 대전고등법원에서 화해 권고결정을 수락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시점에 관한 오류경정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일자와 취득가액을 2001.2.19.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한 것이 당초 2009.2.28. 납기로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OOO원과 중복된 과세이라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서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 명의로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낙찰받은 금액인 OOO원이며, 당초 O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취득가액을 잘못 적용한 것이 확인되어 실지취득가액으로 재계산하여 경정한 것이지 중복 과세는 아니고, 당초 OOO세무서장의 부과처분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을 2004.1.2.에서 2001.2.19.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제80조 에 의거 취득시점 오류를 바르게 잡아 경정한 것으로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의 화해결정문에서 “배당받은 금원 외 권리가 없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라고 확정된 사안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전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에서 “배당받은 금원 외 권리가 없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라는 것은 피고 OOO가 배당받은 권리와 경매사건에서 교부받은 조세채권(종합소득세와 체납처분비 7건 OOO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시점 오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명의신탁의 방법, 즉 청구인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조세체납으로 인하여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하여 OOO 명의로 낙찰받기로 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의2,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도소득 계산내역이 잘못 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 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 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 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당시 청구인의 체납세액 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2004년 6월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의 소)상 청구인은 1996.12.31.부터 1999.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명의)변경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0.5.16. 대전지방법원 99타경51852호 경매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과세관청 등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2001.2.19.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OOO원에 낙찰받고 2001.2.19.(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5781호)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명의신탁등기)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OOO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02.8.13. 대전지방법원 2002카합684호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OOO 명의로 가압류 신청하여 2002.8.13. 가압류등기를 마쳤는바,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6.24. OOO간에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2002.8.30.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99907호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2003가합6853호) 및 판결(OOO의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을 거쳐 2004.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2004.1.19.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2004.2.28.까지 OOO를 대리하여 신고·납부하고, 2004.3.31.까지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가압류신청을 취하받았으며, 2007.10.4. 쟁점부동산은 OOO세무서장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불이행하자, OOO세무서장이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OOO원에 OOO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전되었고, 그 경매대금은 청구인의 채권자인 1순위자인 OOO원, 2순위자인 OOO원, 3순위자인 OOO원, 4순위자인 처분청에게 OOO원이 배정된 사실이 낙찰가액 배정표상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OOO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2009.1.31.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환원을 원인으로 하여 원소유자인 청구인(당시 주소지 : 대전광역시 OOO)에게 무신고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그 후 처분청은 위 결정처분을 보완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을 2004.1.2.에서 2001.2.19.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청구인(당시 세종특별자치시 OOO)에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이 OOO으로 소유권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진행 및 최종 판결내용을 보면, 대전지방법원(2005.6.2. 선고 2004가합5802), 대전고등법원(2006.9.27. 선고 2005나6042), 대법원(2009.9.10. 선고 2006다73102으로 원심 파기환송)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2010.3.26. 2009나6606)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법적인 소유권은 OOO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매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1999.10.12. 선고 98다32441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가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은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여 당초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원고(대한민국)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타경1098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금 OOO원 이외에는 피고OOO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가 제1항과 같이 대전지방법원 2007타경1098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권리에 대하여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화해권고결정(2010.3.26. 2009나6606)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상 명의자인 OOO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신탁자산의 양도시에는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라 할 것(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조심 2010서714, 2010.7.6., 같은 뜻임)이므로,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와 담세력이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할 것(조심 2013중2505, 2013.9.2., 같은 뜻임)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 명의수탁자들인 OOO가 청구인(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OOO세무서장이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07.10.4. OOO에게 낙찰된 OOO원이 모두 청구인의 채무액 등에 충당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처분권이 청구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법적인 소유자는 OOO 이므로 이들이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OOO에게 매매한 시점(2004.1.2.)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대상은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것인데, 청구인은 국세체납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OOO 등에게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명의신탁한 후 양도함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것(조심 2013부3500, 2013.10.15., 조심 2012서4465, 2012.12.27.,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