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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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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급받은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전혀 관련없는 업종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2중0565생산일자 1992-06-11
AI 요약
요지
구인이 이를 반증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것 과세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전공사는 OOOO공사가 발주한 OO복선 OO-OO간 폐색장치 개량공사를 88.9.27부터 89.4.27까지 시공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법인이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Trough T-120(케이블 보호용 시멘트관)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기업사로부터 48,300,000원 상당량 공급받았으면서도 그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로 부터 수취한 사실이 있다하여 청구인이 위 공급가액 48,3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1.7.1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9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0.24 심사청구를 거쳐 92.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Trough T-120(이하 “T-120"이라 한다)은 세멘트제품으로서 청구인의 업태(철만물·배전판·철도OO기기 제조업)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위 공사 시공업체인 (주)OO전공사(건설·도매업)와도 특별한 관계가 없고 (다만, 위 공사 발주처인 청구외 OOOO공사와는 OO기기 납품등으로 서로 알고 있음), 위 (주)OO전공사의 납품업체인 OO기업(주)와도 아무런 거래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위 (주)OO전공사로 부터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받아 이 건 과세한 것이며 문제의 T-120을 (주)OO전공사에 매출한자는 위 OO기업(주)라는 사실이 관련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주)OO전공사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부터 실물(T-120)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기업(주)로 부터 수취하였다고 확인 한 바 있고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것 과세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외 (주)OO전공사에 위 T-120을 공급한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OO기업(주)가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주)OO전공사에 T-120을 매출한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이 아닌 OO기업(주)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① 사업자등록증 ② OOOO공사 사무소장의 사실확인 공문 ③ (주)OO전공사와 OOOO공사(구 OO공사)간에 주고받은 공문 사본 ④ (주)OO전공사의 당초 확인사실 번복확인서 ⑤ 세금계산서 ⑥ 거래증명서 ⑦ 금융거래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기업사의 업종은 철만물·배전판·철도OO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체임이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어 T-120(시멘트 제품)과는 사업종목이 다른 반면 OO기업(주)는 시멘트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체임이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 및 세금계산서·사진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T-120을 납품받은 (주)OO전공사도 건설·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이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기업(주)가 위 T-120을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본 바, 동 법인은 위 T-120 관련 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88.11.23, 48,300,000원, 88.12.31, 432,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동 법인의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O공사(구 OOOO공사)와 (주)OO전공사간에 주고받은 공문들 (OOOO공사 OO 33550-339; 88.11.21 및 OO 88-10-24; 88.10.31등)에 의하면, OO 복선 OO-OO간 폐색장치공사의 시행기관인 OOOO공사와 위 사업의 시공업체인 (주)OO전공사는 위 공사에 필요한 Through 제품으로서 당초 OO기업(주)에서 생산한 T-70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동 제품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동 법인의 T-120으로 대체 사용코자 사전에 수차에 걸쳐 협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OOOO공사 사무소장의 사실확인공문서 (OOO 33550-224;92.4.24)에 첨부된 당시 동 공사에 재직(현재 OOOOO에 재직중)한 전기기사 OOO·OOO·OOO 명의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OO전공사는 위 OO기업(주)가 생산한 T-120 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T-120의 대금(48,300,000원)도 (주)OO전공사가 OO기업(주)에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사본(OO은행 OOO지점 OOOOOOOOO ;89.2.27 및 OOOOOOOOO; 89.3.2)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T-120를 (주)OO전공사에 매출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위 OO기업(주)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