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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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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의 공사원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노무비와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0128생산일자 1998-07-24
AI 요약
요지
주택의 외주가공비를 000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외주가공비 000원중 00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국민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 144세대(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분양하고 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액을 309,075,043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해 과대계상된 공사원가 825,676,000원(노무비 353,535,000원, 외주가공비 457,141,000원, 기타비용 15,00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과소계상된 공사원가 45,595,592원(산재보험료 및 상가부문대체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분 780,080,408원에 대한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1,833,740원을 97.7.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3 심사청구를 거쳐 97.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공사원가 중 주민등록번호등의 착오로 인해 가공인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53명분의 노무비 353,535,000원중 노임대장상에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의 착오기재 또는 처분청의 실제조사시 주민등록번호 입력등의 착오로 인해 가공인물로 판단하였으나 불복청구시 제시증빙에 의해 실제인물로 확인된 24명분의 지급 노무비 214,655,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며, 외주가공비 357,000,000원은 청구외 OO기업(주)가 부도로 쟁점주택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부동산조사반의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은 노무비대장상의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근로자 40명에 대한 노무비 242,410,000원이 가공노무비로서 이를 공사원가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경비불산입한 노무비중 근로자 24명에 대한 214,655,000원은 실지조사시에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몇자씩 잘못 기재된 것일 뿐 실제로 지급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이 없어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외 (주)OO기업과 수도·난방·위생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50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 건 외주가공비를 857,000,000원으로 과대계상한 사실을 청구외 (주)OO기업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OO기업의 부도로 청구인의 직접 책임하에 공사를 완료하면서 추가로 발생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가공사와 관련된 비용의 구체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공사원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이 건 노무비와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서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호에서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공사원가임을 주장하는 이 건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공사원가로 청구인이 신고한 바 있는 노무비중 53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장된 노무비 353,535,000원에 대하여는 가공노무비로서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대한 근거로 93년부터 95년도중 53명에게 지급된 353,535,000원은 지출불가능한 군입영기간중의 사람, 또는 가공의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장처리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동 금액이 공사원가로 과대계상되었음을 확인 하는 내용의 청구인이 자필하고 날인한 확인서와 노무비지급대장상의 인물중 군입영자 13명과 미등록주민등록번호 기재자등 40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등이 기재된 노무비 가공내역서가 있다. (나) 이에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노무비로 본 53명에 대한 노무비중 군입영자 13명에 대한 노무비는 입영전이나 휴가시 이들이 실제 작업을 하였던 것이나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처분청이 판단하는 대로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확인할 당시 노무비대장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등이 일치하지 않아 가공의 인물로 판단한 40명중 24명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노무비대장에 기록시 다소 차이가 있었거나 일부는 국세청의 확인시 오류에 따른 것으로서 실제인물임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확인된 24명분의 지급노임 214,655,000원은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4명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 위와같은 처분청의 처분내용과 이에대한 청구인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비원가의 과대계상내역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적출한 53명분의 노무비 353,535,000원에 대하여 군입영기간중의 사람이나 가공의 사람에게 지출된 것으로 기장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주택의 공사원가로서 과대계상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이미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불복청구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위 24명의 노무비 214,655,000원은 청구인 스스로 공사원가로 과대계상되었다고 확인한 바 있는 53명분의 노무비 353,535,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노무비 가공내역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24명의 노무비 현황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증빙인 주민등록증사본 및 노무비지급대장에 의해서 청구인이 가공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24명이 실존하는 인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들이 쟁점주택의 건축공사에 실제로 투입되었고 노무비대장에 기장된 노무비의 해당분 만큼의 노무를 제공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무비대장에 기재된 24명분의 노무비가 임금으로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4명의 노무비 해당분 214,655,000원을 제외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외주가공비의 공사비원가 과대계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외주가공비를 857,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에 따라 쟁점주택의 외주공사에 대한 계약 및 실제 지급금액이 500,000,000원인 것으로 보고 이의 차액인 357,000,000원에 대하여 과대계상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외주가공비 357,000,000원에 대한 과대계상 근거로서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시 청구인과 외주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주)OO기업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와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공사비 수금대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시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500,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은 95.6.30까지 전액 수령하였으며 360,000,000원만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140,000,000원은 회사의 부도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주)OO기업이 94.3.14 체결한 쟁점주택의 외주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50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5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OO기업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이 (주)OO기업에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500,000,000원임이 처분청의 제시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이에대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설비공사완료전에 공사수급업체인 (주)OO기업이 부도가 나서 잔여공사를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공사완료전 자재난등으로 인해 공사비를 미리 전액 지급하였고, (주)OO기업의 부도이후 쟁점주택의 준공시까지 청구인이 직접시행한 추가공사비(외주가공비 해당분)는 357,000,000원임을 주장하며 청구외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 및 노무비 대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이 500,00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고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직접하였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이 357,000,000원이었다면 추가공사에 대한 자재구입 관련증빙등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라)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OO기업 발행 영수증 및 입금표와 청구인측의 외주가공비 기장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공사를 직접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추가공사비 357,000,000원이 (주)OO기업의 부도일인 96.6.13 이전에 (주)OO기업에 입금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외주가공비를 500,000,000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외주가공비 857,000,000원중 357,000,000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