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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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도시설계된 경우 이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1761생산일자 199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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