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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 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227생산일자 1992-09-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0.2.19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소재 대지 308㎡를 취득하여 90.6.12 위 토지의 ½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13,300원 및 동 방위세 3,408,6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90.4월부터 청구외 OOO로부터 약속어음 6매(액면금액 합계: 38,000,000원)을 차용하였고, 86.10.25 OOOO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상환일인 88.10.24까지 50,0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청구외 OOO가 동 금액을 청구인 대신 상환함에 따라 총채무액 88,000,000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무담보용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닌데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담보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액면가액 38,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가 대출금 50,000,000원을 상환했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했다는 내용의 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3호에서「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그 제2호에「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그 제3호에「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확정신고 기한인 91.5.31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이 90.5.2 계약할 때에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채권채무명세서에 의하면 총채무액이 88,000,000원이나 그후 청구외 OOO가 청구인 대신에 OOOO보험 주식회사에 90.5.26에 19,000,000원을 상환하였고, 90.7.18에 31,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부채증명원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계약당시에는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액이 38,000,000원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셋재, 청구인이 심사청구시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앞면의 사본만 제출하여 작성일자가 기재된 그 이면의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앞면에도 작성일자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작성일자를 기재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이면에 작성일자를 기재한 것은 부동산거래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앞면의 작성일자란에 기재하는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