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산업(주)〔2001.3.1. 상호를 ○○○(주)로 변경, 이하 ○○○(주)라 한다〕의 발행주식 91.66%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현물출자를 하고 1999.12.28. 추가로 주식 7.21%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98.87%로 증가하였으므로, ○○○(주)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증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491,
676,242원)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800,220원, 농어촌특별세 1,078,380원, 합계 12,878,600원(가산세 포함)을 2001.9.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 중 ○○○의 개인사업체인 청구 외 ○○섬유를 ○○○(주)에 통합하는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하여 통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고,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도 개인사업체 ㅇㅇ섬유를 ○○○(주)에 통합을 하면서 ㅇㅇ섬유 소유재산을 현물출자를 하고 주식을 받음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제6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면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
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특수관계(사위·장인)에 있는 청구인들중 ○○○의 개인사업체 ○○섬유를 ○○○(주)에 통합하는 중소기업통합계약을 1999.11.15. 체결하면서 1999.11.30.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섬유의 소유재산을 ○○○(주)에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1999.12.28. 주식 7.21%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91.66%에서 98.87%로 7.21%가 증가하였으며, 처분청은 ○○○(주)가 ○○섬유의 소유재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주)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와 법인 ○○○(주)에 대한 납세의무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서, 구
제6항 단서에서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의 주식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1.1.30. 99두6897), 청구인의 경우에도 ○○○(주)가 중소기업통합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에 지방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조건이 성립되어 있어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은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감면받을 시점에서 감면의 효력이 달성되었으므로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도 재차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에 대한 별도의 감면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