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3명(AAA, BBB, CCC)은 2020.2.3. 피상속인인 부(父)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임야 78,681㎡ 등(상속재산가액 합계 OOO원, 부동산 등의 가액 비율 : 99.3%)을 상속받고, 2020.8.31. 처분청에 2020.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신청세액 : OOO원)을 신청하였고, 2020.11.3.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4.15. 청구인에게 상속재산 중 OOO 임야 78,681㎡를 납세담보(평가가액 OOO원)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하였고, 청구인은 2021.8.26. 연부연납세액 1회분 OOO원을 납부하였다. <표1> 연부연납허가 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22.2.7. 처분청에 위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합계 OOO원)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연부연납기간 중 1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물납신청 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2.2.14. 청구인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건 물납신청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물납신청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이하 “본문의 전단”으로 표기함)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면, 5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면서 제70조 제2항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면 5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당시 부칙은 령 시행 후 상속개시되거나 증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일반적 적용례(제2조)와 달리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이 령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9조)고 규정하였다. (2)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가업상속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에 관한 개념을 언급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라 5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물납 관련 규정은 조세 부과의 측면(납세의무 성립시)이 아니라 납부의 측면(납세의무 이행시)에서 해석하여야 하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이 중소기업자에게 5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일반적 적용례와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물납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가업상속 관련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찾기 힘들다. (3) 나아가 청구인은 물납을 신청하기 전에 상속세액(약 OOO원)을 초과하는 상속부동산(평가액 약 OOO원)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OOO 소재의 상속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OOO원/㎡(2020년 1월 기준)에서 OOO원/㎡(2021년 1월 기준)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물납을 신청한다고 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세수의 일실이 발생할 일도 없다. (4) 물납을 신청한 상속재산 중 상속인 AAA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는 그 청구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물납허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가업상속)과 같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현재 중소기업자가 아니므로, 1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2021.8.31.)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하였어야 하나, 2회차 납부기한 30일 전인 2022.2.7. 물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기한을 경과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건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속개시일(2020.2.3.)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물납가액과 매각액의 차이로 인하여 국세손실이 발생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3.2.15. 이후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최초로 물납을 신청할 때는 첫 회분의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허용하고,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는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부연납시 시장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으로 물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연부연납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4)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한 상속부동산에는 상속인 중 AAA 지분에 대하여 2021.9.24.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현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연부연납허가 받은 청구인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신고기한(2020.8.31.)까지 상속세신고서 및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4.15. 아래 <표2>와 같이 연부연납신청세액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 결정을 받았고, 2021.8.26. 연부연납세액(1회차) OOO원을 납부하였는데, 2022.2.7. 처분청에 물납신청서(2∼5회차)를 제출하였다. <표2> 연부연납허가 내용 OOO (나) 납세담보제공서(2020.8.31.)를 보면, 청구인은 2020.8.31. 처분청에 상속세 OOO원의 연부연납을 담보제공 사유로 하여 상속재산 중 OOO 임야 78,681㎡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2.2.14.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물납신청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의 물납불허통지(2022.2.14.)> OOO (라) 처분청의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2022.2.11.)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이 물납요건에 해당하고, 물납한 상속재산 가액도 적정하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중소기업자가 아니었으므로, 1회분 이후 물납신청을 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검토 조사서(2022.2.11.)> OOO (마)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상속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및 상속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 등 OOO (바)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상속재산의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현재 OOO원㎡이고, 2021년 1월 현재 OOO원/㎡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사)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2020.8.25.)에 의하면, 물납신청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대일감정평가법인의 경우 OOO원으로,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경우 OOO원으로 각 산정하였고, 2개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아) 물납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물납신청한 상속재산에 상속인 AAA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청구금액 OOO원)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2022.8.23.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괄호 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의미하는데, 청구인 및 상속인들이 영위하는 부동산투자자문업은 연간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기획재정부는 2013.1.18.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를 삭제하여 연부연납의 경우 물납신청을 금지하여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다[기획재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2013.1.18., 보도자료(상세본)}], 그러나, 2013.2.12.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를 유지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에 한하여 총 5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하였다[2013년도 제8회 국무회의 회의록(2013.2.12.)]. 이에 기획재정부는 연부연납과 물납제도를 병행하려던 납세자의 기대를 일정수준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틀에서 연부연납시에는 첫회분(중소기업의 경우 5회분)의 분납세액에 한하여 물납을 허용한다고 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를 개정하였고, 부칙 제9조에서 연부연납한 자의 물납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제70조 제2항은 해당 시행령을 시행한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2013.2.12.)]. <표4>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 비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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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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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마. 물납제도의 축소(안 제70조 제2항) 1) 물납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물납가액과 매각액의 차이로 인한 국세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연부연납시 물납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탈루되지 아니하도록 첫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되,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5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을 허가함. |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전략)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 42. 부동산업 | L | |
| 43. 임대업 | N76 |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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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생략) | ||
| L 부동산업(68) 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8222 부동산 투자자문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제외한다. <예 시>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