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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5622생산일자 1995-04-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85,750000원과는 다른가액 000원에 거래하였다고 매도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 외 1필지 답 415㎡를 87.10.20 취득하여 91.4.30 양도한 후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94.3.16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47,522,3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이의신청 및 94.7.17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85,750,000원과는 다른가액 20,825,000원에 거래하였다고 매도인(OOO)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데,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과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실지거래가액

기 준 시 가

양 도 가 액

(91.4.30)

104,125,000원

137,700,000원

취 득 가 액

(87.10.20)

85,750,000원

37,141,000원

차 액

18,375,000원

100,529,000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37,700,000원인데 반하여 그 제시하는 양도가액 104,125,000원이 오히려 위 기준시가를 하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임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하회할 정도로 양도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은 85,750,000원이지만 매도인측(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는 평당 170,000원씩 20,850,000원에 거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그 주장의 취득가액 85,750,000원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취득가액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비록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 거래가액(취득·양도)은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가액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