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28 양도한 무등급토지(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OO리 OO 하천 2,83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거래가액을 위 토지와 인근하고 있는 농지(OO리 OOOO 전 460㎡, 이하 “비교토지”라 한다)의 공시지가인 ㎡당 3,000원으로 결정하여 92.11.18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2,341,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6 이의신청 및 93.2.22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교토지의 가액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결정하려면 양토지의 특성 등이 유사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하천이고 비교토지는 농지인데도 농지가액인 공시지가 ㎡당 3,000원을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가사 이를 농지로 본다 하더라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위와 같이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합당한 다른 합리적인 비교평가표를 제시하여 그 결정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토지가 하천인지 또는 농지인지 여부
(1)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을 모아보면, 양도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령 제115조 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OO리 OO 소재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전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90.6.21 하천으로 지목변경되었으나 국세심판소 조사공무원이 93.10.26 현장 조사한 결과 위 토지는 양쪽계곡과 저수지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우수기에는 그 상류계곡의 물이 범람하는 동시에 그 하류에 위치한 저수지의 수위가 높아져 우수기에는 하천이 되고 반대로 갈수기에는 바닥이 드러나는 등 농경지로서의 효용은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보이지만 봄·가을철 경작이 가능하고 또한 조사일 현재 콩·팥 등 밭작물이 경작되고 있어 농경지로 인정된다.
다.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모아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유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1926년생)의 부친인 청구외 OOO(1903년생, 1939년 사망)이 1936.4.14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이 이를 1939.5.24 상속받아 1991.1.28 양도하였던 바 이들의 통산 소유기간이 54년 9월(1936.4.14~1991.1.28)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은 1945.10월(해방되던 해 가을) 전주로 이주할 때까지 부친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9년 6월을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0.10월(6.25사변 발생하던 해)고향인 농지소재지역으로 피난을 와 1953.8월(휴전되던 해) 다시 전주로 이주할 때까지 2년10월등 도합 12년 4월을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위 농지소재지역 주민인 청구외 OOO(1918년생) 및 OOO(1921년생)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과 부친의 본적지 및 출생지가 모두 위 OO리 OOO 이고 또한 이들의 선영이 위 OO리 O O에 자리잡고 있음이 호적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과 그 당시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이들이 쟁점토지를 54년 9개월 소유한 기간 중 적어도 초기 8년이상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