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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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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4구0349생산일자 2024-03-2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1.12.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소재 토지 292.9㎡ 및 건물 75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1.1.19. 일괄로 양도한 후, 2021.2.2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4.4.부터 2022.4.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1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2.7.1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자, 2022.10.14.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영천시 OOO외 2필지 OOO및 경기도 이천시 OOO토지 1,802㎡ 지분 2분의 1을 압류하였고, 2022.11.21. 경기도 이천시 OOO토지 5,469㎡ 지분 2분의 1을 압류하였다(2022.10.14.자 압류 2건 및 2022.11.21.자 압류 1건을 합하여 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전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22.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3.12.13. 각하 및 기각결정[조심 2023구7232~7234(병합)]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5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압류처분에 대하여 2023.3.7. 심판청구[조심 2023구7232~7234(병합)]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3.12.13.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