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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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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을 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심2010지0542생산일자 2011-07-2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한 이상, 설령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실제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사업양수를 통한 종전 사업 승계 내지 동종의 사업 영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5.10. OOOOO OOOO(OO OOOOOOOOO 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OOO 공장용지 4,937.10㎡ 및 그 지상 건축물 2,883.5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2년 이내 취득·등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9.10.2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위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 3,414,000,000원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531,660원, 농어촌특별세 7,510,800원, 등록세 111,146,180원, 지방교육세 20,863,630원, 합계 250,052,270원(가산세 포함)을 2010.4.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일을 언제로 볼 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창업일의 기준에 관하여 여러 해석이 가능한바,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라면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이라는 외형만 가지고 창업일을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실제로 제조활동을 시작한 사안에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실제로 제조활동을 시작한 시점이 창업일 내지 사업개시일"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도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OO OOOOOOOO, OOOOOOOOOO),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조세특례규정도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실제로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궁극적인 신규사업 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설립"과 "사업의 개시"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만 이루어진 채 실제의 영업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개시일" 즉, "실제로 사업활동을 한 날" 이전 시점까지는 창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로 사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궁극적인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 여부"를 따져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비록 2004.12.22. OO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설립등기일부터 같은 해 12.31.까지 불과 열흘 동안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2005.1.1. OOOOO OO OOO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후에도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부지확보 및 종업원 채용 등을 시작하는 등 창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계속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5년 4월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사업장인 OOOOO OOO OOO에 소재한 공장에서 하도급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품의 생산 등 사업활동을 개시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인 2004.12.22.이 아니라, OO에서 사업활동을 시작함으로써 궁극적인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발생한 2005년 4월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재산"으로서 취·등록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던 OO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취득한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의 30%를 초과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구 행정자치부는 창업중소기업이 기존공장을 운영하면서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업용 재산으로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기존 공장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감면대상이 된다"고 해석(OOO OO OOOOOOOO, OOOOOOOOOO)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창업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도중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까지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창업의 "시기"와 "의미"를 혼동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9.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4.12.2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OOOOO내에 본점을 두고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OOOOOO으로부터 개업년월일을 2004.12.22.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비록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등기한 후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점 이전등기일을 창업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가 아닌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동종 사업에 영위하던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 제외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건 부동산 매도인인

OOOOO의 공장등록증상 업종이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1114)으로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인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과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두차례에 걸쳐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OOOOO이 이 건 부동산 매입 후 자신의 사업인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1114)에 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6.2월 귀속분 주민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등을 볼 때, 법인을 설립후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임대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OO 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 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을 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

하는 것

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4) 수도권정비법(2008.3.21. 법률 제89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09.1.16. 대통령령 제212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OO특별시

(이하생략)

(생략)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자재공급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 OOO OO의 영업·제조·수출·기술지원·시운전 및 보증관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OOOOO OOO OOO OOO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4.12.22. 설립등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OO과 임대차기간을 2005.6.20.부터 2010.6.20.까지로 하고, 보증금 350,00,000원, 월임대료 12,000,000원에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2005.3.9.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5.4.2. 본점을 OOOOOOOOOO에 속한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O과 자재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05.12.9. OOOOO으로부터 구축물·기계장치·공구와기구·비품을 취득하고 계정별원장에 164,225,921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4.12. 이 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3,564,000,000원(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 3,414,000,000원)에 취득하고 2006.5.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2년 이내 취득·등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마)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9.10.29.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지역인 OOOOO OOO OOO OOOOOO에서 창업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2010.4.5. 기 면제세액을 추징하였다.

(2)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에 의하면 OOOOO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이 위치한 OOOOO는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OO)으로 이전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 등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을 말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창업일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계법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례(O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 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는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는 판결로서, 이는 창업자가 개인이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제2호 규정과 부합하며, 오히려 동 판례에서도 “창업일 내지 사업개시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상 양자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각 규정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 내지 사업의 개시일로 보는 것이고, 사실상 사업개시일이 법인설립등기일과 다르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한 이상, 설령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실제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사업양수를 통한 종전 사업 승계 내지 동종의 사업 영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인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