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거래가 가공 또는 업무무관 거래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거래가 가공 또는 업무무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3광0074생산일자 2023-04-26
AI 요약
요지
쟁점상가는 심리일 현재까지도 신축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인테리어공사 자체가 개시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거래 외에는 매출실적이 전무하고, 심리일 현재 폐업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제 용역 등이 동반되지 않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자인데, 보유 중인 상가건물 4.5층(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병원개업을 목적으로 컨설팅 및 인테리어 등을 건물공급자(청구법인)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자 AAA에게 OOO원에 공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컨설팅 및 인테리어 명목으로, ㈜OOO 등 4개 업체들(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다음,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8.1. 쟁점거래를 가공 및 업무무관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을 부인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쟁점거래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OOO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쟁점상가의 매도조건에 따라 매수자OOO의 병원개원을 위한 컨설팅 및 인테리어를 지원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정상거래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대금을 쟁점거래처들에게 전액 송금하였기에 그 귀속자가 모두 확인됨에도, 해당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관련 용역(인테리어 공사 등)의 공급이 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들은 거래실적이 전무한 가공의 업체들로 현재 폐업상태에 있다. 또한, 쟁점거래의 대금은 쟁점거래처들에게 송금된 후, 쟁점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수차례 순환되어 결국, 청구법인 또는 그 대표자에게 다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전액 대표자상여로 처분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가공 또는 업무무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거래 대금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10월경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 병원을 개원하려는 의사와 건물주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BBB으로부터 매수자 AAA을 소개받고, 개원을 위한 컨설팅 및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9.11.27. AAA에게 쟁점건물을 매각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인테리어공사 등의 명목으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해당 거래대금으로 쟁점거래처들에게 이체한 내역을 비교하면 OOO와 같다.

(다) 쟁점거래의 대금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송금되었음에도, 처분청이 그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근거는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쟁점거래의 소개자(브로커) BBB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2022.5.2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쟁점상가를 매도하는 조건에 따라 부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에 따르면, 쟁점상가는 심리일 현재까지도 신축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인테리어공사 자체가 개시되지 않았던 점,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거래 외에는 매출실적이 전무했던 업체들로, 심리일 현재 폐업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제 용역 등이 동반되지 않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거래 대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설령, 쟁점거래의 대금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보더라도, 이는 비용이 아닌 자산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대금 대부분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송금된 이후, 수차례 순환과정을 거쳐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다시 귀속되었다며, 이들 금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거래의 대금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실제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쟁점거래에 용역이 동반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금액이 청구법인의 채권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쟁점거래처들에게 송금된 이후의 자금흐름에 대하여는, 단순히 자금이 순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곧바로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 그에 관한 최소한의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한데,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회의(2023.4.6.)에 출석하여 제시한 자금순환 현황에 따르더라도, 대표자가 아닌 쟁점거래의 소개자 BBB과 쟁점상가의 매수자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함께 출석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처분청이 AAA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받은 쟁점상가의 거래대금 중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어,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액의 전부가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와 계좌,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추가소명 및 근거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그렇다면 그 금액의 이후 흐름은 어떠한지, 특히 그 금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