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6년도중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 OO외 2필지 지상에 연립주택 9세대분(이하 “이 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고 88.1.15 종합소득세 2,298,520원 및 동방위세 459,700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지번내 청구인 소유지분 75평을 제공하고 17평형 1세대분을 분양받는 조건이었고 실제로 17평형 1세대분을 분양받았을 뿐이며,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게된 것은 청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건축업자인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 과세원칙에 의거 소득이 있었던 사업자인 청구외 OOO 또는 청구외 OOO이 사기분양하고 도주함으로써 전시인의 사업을 이어받아 실질 분양한 청구외 OOO에게 이 건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2호,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82.12.13 청구인을 포함하여 OOO 외 2인 명의로 춘천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85년 8월 위 OOO을 제외하고 OOO 외 1인(청구인 포함됨)으로 명의 변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입주 피해자 20여명을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 연립주택이 86년 5월 준공되어 86년 도중 평당 750,000원씩 분양 완료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총 분양가액 128,250,000원중 청구인 해당지분 64,125,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전시 법규정에 의거 건축 허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건축허가 명의자에게 소득이 있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있는 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에서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2.12.13 청구외 OOO, 동 OOO과 함께 이 건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춘천 시장으로부터 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85.8월 위 OOO을 제외하여 주택건축허가 명의 변경을 하였으며 86.5.17 준공검사를 받은후 86.6.20 이 건 연립주택을 청구인 및 청구외 OOO 공동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다가 실수요자들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 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 또는 동 OOO이 사기 분양하고 도주함으로써 전시인의 사업을 이어받은 청구외 OOO이 사실상의 사업자이며 본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사실을 제시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에 의해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