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중2646생산일자 1992-03-0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최소한 90.2.16(등기접수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상주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 상주시 OO동 OOO 소재 답 2,5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8.9.6 취득하여 청구외 OO주택건설(주)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89.12.13이고, 등기접수일은 90.2.16이므로 소득세법상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90.2.16이며, 또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상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므로 8년 자경으로 인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1.7.8 양도소득세 13,648,195원과 동 방위세 2,729,63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주택건설(주)에 양도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이 89.12.13임이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소명되고 양수자의 회계장부에서도 밝혀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89.12.13이며, 또한 쟁점토지는 8년 자경으로 인한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책임 하에 8년이상 자경 또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8년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세과세증명, 농약, 비료, 종자 구입 등에 관한 증빙 등 제시 없음),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9.12.13이라고 주장하나 89.12.13 대금청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89.12.13)과 등기접수일(90.2.16)은 1개월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90.2.16을 양도시기로 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건 과세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그 시기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11-11...27에서는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 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주택건설(주)이 처분청에 소명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주택건설(주)는 89.12.13 쟁점토지의 잔금 159,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어음의 마감일자는 90.2.28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소명자료에서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사실을 소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법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최소한 90.2.16(등기접수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토지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및 같은 령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0.1.1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는 비과세 제외지역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2.16로 인정하는 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의 다툼은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의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