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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2509생산일자 1998-09-08
AI 요약
요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수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의 21개 지점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하고 동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이 있지 아니하다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동 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남인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추계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을 21개 지점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고 각 지점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은 실지 청구외법인의 21개 지점을 운영하는 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서 이들 21개 지점을 운영한 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남인천세무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서 남인천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제6지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92년 귀속 29,184,264원, ’93년 귀속 40,606,661원 및 ’94년 귀속 40,694,221원 합계 110,485,146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96.3.12 통보하였다.(청구외법인은 ’95.12.31 폐업되어 쟁점소득지급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

다.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을 타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7.6.1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8,274,520원,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96,850원,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64,480원 합계 33,43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2 심사청구를 거쳐 ’97.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시 익금가산하는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소득처분 규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위헌결정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 절차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귀속자가 분명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7조

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방송법인이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방송사업에 따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청구외법인의 21개 지점별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이들 소득금액 또한 각 지점을 운영하는 자에게 귀속되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방송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이 각 지점에 귀속되고 있음은 청구외법인의 제6지점을 운영하던 청구인이 “제6지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시나 구속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인 사업을 하였고, 따라서 동 지점의 수입금액은 지점장이 자유로이 처분하였으며, 제6지점의 모든 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인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2) 이 건 처분당시 적용법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당시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적용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4헌바32)된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소득이 현실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며, 청구외 법인의 폐업(’95.12.31)에 따라 쟁점소득금액과 청구인의 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