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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에 신고누락한 분양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중0450생산일자 2008-10-31
AI 요약
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실제로 분양한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OOO은 OOOOO OOOO OO

O OO OOOO상에 신축하는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사로,

2005.5.18. 신축중인 쟁점건물 등을 (O)OO에게 양도하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 양도부분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

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업양수도 계약 내용을 변경한 계약서

를 첨부하여 2006.6.29. 청구법인 및 (O)OOOOOO

명의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있자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

및 (O)OOOOOO이 쟁점건물의

피스텔 총 128실 중 92실

을 분양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

구법인 명의의 경정청구(당초신고와 경정청구의 과세매출분

이금액 △3,076백만원)를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였

는 금액(2,162

백만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7.10.22. 청구법인에게 2004

년 1기

가가치세 64,795,28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416,260,800원, 2004사

업연도 법인세 803,895,560원을 경정고지하였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및 (O)OOOOOO은 2004.2.18. 시공사 (O)OO과

공사

도급계약시 설계 및 감리, 분양까지 일괄도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양수

입금은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시공사가

보관·관리하기로 하여

재까지 (O)OO이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분양실

적이

조하여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중 시공사가 쟁점건물을 양수하겠다는 제

의를 하여 2005.5.18. 쟁점건물 등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

였으나 (O)OO

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쟁점건물 준공후 처분청은 소유권 이전상황을 검토하여 쟁점건물

의 92실을 시행사가 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시행사의

출누락으로 보았

으나, 시공사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입출금을 관

리하여 오면서 분양

실적을

통보한 적이 없었고, 만

약 시행사가 매출누락하였다는 92실과

행사가 분양매출로 신고한 15실을 합한 107실이 분양이 되었다

면 분양사

업이 성공한 것이므로 쟁점

건물을 시행사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시공사가 공사금 충당을

해 직원명의 및 하도급업체에

공사금을 대물로 하여 계약을 하고 금융권으로부

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사

실 등이 나타나 있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내역을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건물 양도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2007년 7월 시공사

(O)OO은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

황하에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는 92실의 분양계약을 시행사의

매출로 보아 과

세한 이 건은 부당하

므로 청구법인 및 (O)OO 양측

을 재조사하여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동시행사로서 시공사 (O)OO과 2005.5.18. 쟁점건물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오피스텔 92실은 기 분양되어 2005.5.18.경에 5차 중도금까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양도 이전까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

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에 신고누락한 분양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

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

ㆍ사

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과 납부세

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

는 관

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공동시행사인 청구법인 및 (O)OOOOOO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

04.2.18. 시공사인 (O)OO과 공사도급계약(오피스텔 128세대, 공사도급금액 20,905,91913,600원, 공사기간 2004년 3월~2005.12.31.)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04.4.16.~2005년 11월 사이에 7회에 걸쳐 공사비를 중도금 입금 및

금입금 익일에 지급(6조)하기로 하였고, 분양수입금은 시행사와 시공

가 인감을 날인한 시공사 명의의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며 예금통

장은 시공사가 관리하고 인장은 각각 보관(8조)하기로 하였다.

(나) 2005.5.18. 공동시행사는 쟁점건물 신축사업을 (O)OO에게

도하는 ‘부동산·동산·사업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

인수대금 총액 17,785,765,925원(토지대금 10,678,883,047원, 건축중

인 건물

금 7,106,882,878원으로 청구법인의 귀속분은 토지대금 5,265,766,347원

고 건물대금은 5,265,766,347원임)으로, 시공사는 인수대금을 2005.5.1

8., 2005.5.26., 2005.5.31.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으로 각 지급하고(제3조),

입주자와의 분양계약서, 입주계약자 인적사항, 분양대금의 입

금내역 및 입금확인

서 등을

2005.5.31.까지 시공사에게 인계하며, 시행사

는 입주계약자로부터

의 분양대

금입금용으로 쓰던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그 증명서 및 은행신고 인감 및 입주계약서에 사용한 인감을 시공사에게 보관시켜야 하고, 시행사는

2005.5.31.까지 목적물에 대한 모든 설정(담보, 저당,

전세권 등)을

말소시

켜야 하되 단 OOOO이 설정한 차입

금 관련 설정은 제외(제5조)하

기로 하였다. 한편 시행사 및 시공사는 동 계약서에 근거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2006년 1월 (O)OO은 위 (나)의 계약서를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변경된 ‘부동산 및 사업양수도 계약서’는 작성일이 2005년 5월이고, 양수도하는 목적물 및 권리는 사업부지, 건축허가, 사업시행

권, 분양권, 분양수익권 등 권리, 관련 채무이며, 양수도대금은 4,833,383,683원

으로 대금지급은 (O)OO이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사대금미수금채권 중에서 양수도대금에 해당하는 금

액과 상계하

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라) 2006.6.29. 공동시행사는 위 (다)의 변경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시공사인 (O)OO

은 2007년 6월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OO O OO)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6.11.9.~2006.11.29. 청

구법인에 대해 현지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에서는 2005.5.18. 사업양수도 계약금액 산정시 건물분

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투입된 총투입공사원가로 토지분에 대해서는 취득

원가

전체로 산정한바, 진행율에 의한 진행완료분의 건물원가 및 토

지원가를

외한 부분만 인수해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 4,833백만원에 대해서

만 (O)OO이 인수하는 것으로 사업양수도 계약변경하고 2006년 1월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한 777,673천원을 추가납부하는 수정신고서를 접수한 후 2005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였다.

(나) 시행사측은 변경된 양수도계약서의 작성 및 기발행된 세금계

산서와 계산서의 취소, 토지분 계산서의 재발행 사실을 알지 못하다

가 (O)OO측의 수정신고시 연락을 받고 (O)OO에서 매입차감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고, 변경된 양수도 계약서에 대해 시행사

계약변경의 내용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취소금액에 대해 알지 못하였

고 (O)OO이 보

관하고 있던 시행사 인감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 계약변경내용과 세금계산서 발행취소부분 및 미지급 대금에 대

해 소송준비중으로 진술하였는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등기원인일자(계약일) 및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사업

도 계약일(2005.5.18.) 이전인 건을 확인하여 기 신고된 15건을 차감

한바 시행사측의 분양매출 누락혐의 금액이 2004년 1기~2005년 1기 중 86세대

15,977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시행사측에서 제출한 분양계약서는 총 185매

로, 15매는 기 신고된 분양매출이고, 86매는 매출누락혐의 계약서로, 84매는 매출누락 혐의 계약서와 중복분으로 확인된다.

(라) 시행사측은 신고한 15건을 제외한 계약서를 처분청의 현지

인에 따라 (O)OO에서 받았고 시행사는 몰랐던 사실로서 (O)OO에

서 직원 등과 가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중복계약서 보관사실을 들었으나 (O)OO의 지급조서

출내용 출력하

계약자와 명단 대사한바

일치되는 사항없으며 중

복계약서 보관이유에 대

해서는 판단이 불가하다.

(3) 처분청이 2007.7.2.~2007.7.7.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종결

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 총 128실 중 기 신고분 15실(3실 해약)은 정

고, 나머

지 92실은 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사한바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확인하고, 신고된 92실에 대해 사업양수도 계약일(2005.5.18.)을 기준으

로 이전까지의 중도금은 시행사(OOOO OOO, OOOOOO OOO)의 매출누락(16,012백

만원)으로 판단하였고, 이후의 중도금 잔금은 (O)OO의 매출로 판단하였

다.

< 분양 현황 >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O)OOOOOO의 매출누락 혐의금액>

(OO O OOO)

(나) 경정청구 내용은 (O)OO과 사업양도수시 발생한 세금계산서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O)OO은 수정신고 납부한 사항으로 20

05년 1

기 시행사의 매출누락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매출액에는 변동사

항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의 수정신고 이후에 경구청구를 한

이유와

매출누락으로 본 92실과 관련하여 (O)OO이 시행사에게 통보하

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며 실제로 92실을 시행사가 분양

하였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분양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가) 청구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니 경정청구를 하라는

처분청의 연락을 받고 처분청에 확인해 본 결과 양수도금액이 4,833,803,683원으로 바뀐 것을 알고 차이점을 검토해 보니, 쟁점건물을 짓기 위해 시행사가 OOOO에서 PF로 2004.5.28. 13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초 양수도계약서의 제5조 ‘2005.5.31.까지 목적물에 대한 모든 설정(

보, 저당,

전세권 등)을 말소시키되, OOOO이 설정한 차입

금 관련 설

정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O)OO이 변경전 양수도금액

17,785,765,925 중 위

대출금 130억원을 (O)OO에서 전액 상환하고 나머

4,833,803,683원만 지

급하려고 계약서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를 하게 된 것이다.

(나) (O)OO은 분양실적이 저조하나 공사는 진행해야 되기 때문

에 우선적으로 공사비 조달을 위해 차명자(직원들 또는 관련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여 OOOO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실지 수분양자가

나타

나면 차명자에서 실지 수분양자로 명의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차명

자 명의

의 계약분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O)OO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쟁점건물 일부를 대물처리 하였기 때문이

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의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대금을 전혀 지급

지도 못하였으며, 2004.5.28. OOOOOO OOOOO으로부터 쟁점건물

의 신축과 관련한 PF 대출금 130억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증과 2004.4.14.

OOOO OO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중도금 대출 입금계좌를 지정받

았다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5)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는 이 건 심리를 위해 처분청에게

ⓛ 총분양계약서 185매에서 기신고된 15매를 제외한 매출누락혐의계약서 86매, 매출누락혐의계약서와 중복분 84매에 대해, 86매와 84매의 계약자가 동일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는지 여부와 86매와 84매 전부를 대사한 것인지

② 제출된 계약서의 원본이 시행사 보관이었는지 아니면 시공사 보관분이

었는지 ③ 시행사의 분양분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92실의 진본계약

서를 총분양계약서 185매에서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④ 진본으로 판단한 계

약서와 중복계약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수분양자, 계약일자, 분양금액 등)와 진본계약서의 계약일자가 소급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공문(OOOOOOOO, OOOOOOOOOO)을 보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

하지 않아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도 경정청구의 조사내용

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2005.5.18 인감을 (O)OO에 인계함으로써 (O)OO이 이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서를 사업양수도

계약일 이전으로 소급작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변경

된 계약서

작성하고 수정세금계산

서도 발행하여 준공일 이후에 수정신고할 가능성도 있

는 점, (O)OO이 당초의 양수도계약서를 변경

(양도대금의 변경부분)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해 PF 대출금액을 (O)OO이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한 줄 알고 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 점,

총 128실 중 107실을 시행사가 분양

면 굳

이 청구법인이 사업을 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

처분청의 현지조

사시에 중복계약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

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

법인의 인감을 (O)OO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

부, 당초의

수도계약서와 변경된 양수도계약서의 변경경위 및 변경내용이 무엇인

지, (O)OO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차명을 빌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의 여부와 실제로 누가 분양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