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OOO은 OOOOO OOOO OO
O OO OOOO상에 신축하는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사로,
2005.5.18. 신축중인 쟁점건물 등을 (O)OO에게 양도하
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 양도부분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
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업양수도 계약 내용을 변경한 계약서
를 첨부하여 2006.6.29. 청구법인 및 (O)OOOOOO
명의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있자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
및 (O)OOOOOO이 쟁점건물의
오
피스텔 총 128실 중 92실
을 분양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
구법인 명의의 경정청구(당초신고와 경정청구의 과세매출분
차
이금액 △3,076백만원)를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였
다
는 금액(2,162
백만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7.10.22. 청구법인에게 2004
년 1기
부
가가치세 64,795,28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416,260,800원, 2004사
업연도 법인세 803,895,560원을 경정고지하였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및 (O)OOOOOO은 2004.2.18. 시공사 (O)OO과
공사
도급계약시 설계 및 감리, 분양까지 일괄도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분
양수
입금은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시공사가
보관·관리하기로 하여
현
재까지 (O)OO이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분양실
적이
저
조하여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중 시공사가 쟁점건물을 양수하겠다는 제
의를 하여 2005.5.18. 쟁점건물 등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
였으나 (O)OO
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쟁점건물 준공후 처분청은 소유권 이전상황을 검토하여 쟁점건물
의 92실을 시행사가 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시행사의
매
출누락으로 보았
으나, 시공사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입출금을 관
리하여 오면서 분양
실적을
통보한 적이 없었고, 만
약 시행사가 매출누락하였다는 92실과
시
행사가 분양매출로 신고한 15실을 합한 107실이 분양이 되었다
면 분양사
업이 성공한 것이므로 쟁점
건물을 시행사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시공사가 공사금 충당을
위
해 직원명의 및 하도급업체에
공사금을 대물로 하여 계약을 하고 금융권으로부
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사
실 등이 나타나 있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내역을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건물 양도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2007년 7월 시공사
(O)OO은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
황하에
서
청구법인이 알지
도
못하는 92실의 분양계약을 시행사의
매출로 보아 과
세한 이 건은 부당하
므로 청구법인 및 (O)OO 양측
을 재조사하여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동시행사로서 시공사 (O)OO과 2005.5.18. 쟁점건물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오피스텔 92실은 기 분양되어 2005.5.18.경에 5차 중도금까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양도 이전까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
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에 신고누락한 분양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
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
ㆍ사
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과 납부세
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
는 관
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공동시행사인 청구법인 및 (O)OOOOOO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
04.2.18. 시공사인 (O)OO과 공사도급계약(오피스텔 128세대, 공사도급금액 20,905,91913,600원, 공사기간 2004년 3월~2005.12.31.)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04.4.16.~2005년 11월 사이에 7회에 걸쳐 공사비를 중도금 입금 및
잔
금입금 익일에 지급(6조)하기로 하였고, 분양수입금은 시행사와 시공
사
가 인감을 날인한 시공사 명의의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며 예금통
장은 시공사가 관리하고 인장은 각각 보관(8조)하기로 하였다.
(나) 2005.5.18. 공동시행사는 쟁점건물 신축사업을 (O)OO에게
양
도하는 ‘부동산·동산·사업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
은
인수대금 총액 17,785,765,925원(토지대금 10,678,883,047원, 건축중
인 건물
대
금 7,106,882,878원으로 청구법인의 귀속분은 토지대금 5,265,766,347원
이
고 건물대금은 5,265,766,347원임)으로, 시공사는 인수대금을 2005.5.1
8., 2005.5.26., 2005.5.31.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으로 각 지급하고(제3조),
입주자와의 분양계약서, 입주계약자 인적사항, 분양대금의 입
금내역 및 입금확인
서 등을
2005.5.31.까지 시공사에게 인계하며, 시행사
는 입주계약자로부터
의 분양대
금입금용으로 쓰던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그 증명서 및 은행신고 인감 및 입주계약서에 사용한 인감을 시공사에게 보관시켜야 하고, 시행사는
2005.5.31.까지 목적물에 대한 모든 설정(담보, 저당,
전세권 등)을
말소시
켜야 하되 단 OOOO이 설정한 차입
금 관련 설정은 제외(제5조)하
기로 하였다. 한편 시행사 및 시공사는 동 계약서에 근거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2006년 1월 (O)OO은 위 (나)의 계약서를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변경된 ‘부동산 및 사업양수도 계약서’는 작성일이 2005년 5월이고, 양수도하는 목적물 및 권리는 사업부지, 건축허가, 사업시행
권, 분양권, 분양수익권 등 권리, 관련 채무이며, 양수도대금은 4,833,383,683원
으로 대금지급은 (O)OO이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공
사대금미수금채권 중에서 양수도대금에 해당하는 금
액과 상계하
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라) 2006.6.29. 공동시행사는 위 (다)의 변경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시공사인 (O)OO
은 2007년 6월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OO O OO)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6.11.9.~2006.11.29. 청
구법인에 대해 현지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에서는 2005.5.18. 사업양수도 계약금액 산정시 건물분
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투입된 총투입공사원가로 토지분에 대해서는 취득
원가
전체로 산정한바, 진행율에 의한 진행완료분의 건물원가 및 토
지원가를
제
외한 부분만 인수해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 4,833백만원에 대해서
만 (O)OO이 인수하는 것으로 사업양수도 계약변경하고 2006년 1월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한 777,673천원을 추가납부하는 수정신고서를 접수한 후 2005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였다.
(나) 시행사측은 변경된 양수도계약서의 작성 및 기발행된 세금계
산서와 계산서의 취소, 토지분 계산서의 재발행 사실을 알지 못하다
가 (O)OO측의 수정신고시 연락을 받고 (O)OO에서 매입차감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고, 변경된 양수도 계약서에 대해 시행사
는
계약변경의 내용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취소금액에 대해 알지 못하였
고 (O)OO이 보
관하고 있던 시행사 인감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 계약변경내용과 세금계산서 발행취소부분 및 미지급 대금에 대
해 소송준비중으로 진술하였는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등기원인일자(계약일) 및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사업
양
수
도 계약일(2005.5.18.) 이전인 건을 확인하여 기 신고된 15건을 차감
한바 시행사측의 분양매출 누락혐의 금액이 2004년 1기~2005년 1기 중 86세대
15,977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시행사측에서 제출한 분양계약서는 총 185매
로, 15매는 기 신고된 분양매출이고, 86매는 매출누락혐의 계약서로, 84매는 매출누락 혐의 계약서와 중복분으로 확인된다.
(라) 시행사측은 신고한 15건을 제외한 계약서를 처분청의 현지
확
인에 따라 (O)OO에서 받았고 시행사는 몰랐던 사실로서 (O)OO에
서 직원 등과 가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중복계약서 보관사실을 들었으나 (O)OO의 지급조서
제
출내용 출력하
여
계약자와 명단 대사한바
일치되는 사항없으며 중
복계약서 보관이유에 대
해서는 판단이 불가하다.
(3) 처분청이 2007.7.2.~2007.7.7.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종결
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 총 128실 중 기 신고분 15실(3실 해약)은 정
상
신
고, 나머
지 92실은 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사한바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을
확인하고, 신고된 92실에 대해 사업양수도 계약일(2005.5.18.)을 기준으
로 이전까지의 중도금은 시행사(OOOO OOO, OOOOOO OOO)의 매출누락(16,012백
만원)으로 판단하였고, 이후의 중도금 잔금은 (O)OO의 매출로 판단하였
다.
< 분양 현황 >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O)OOOOOO의 매출누락 혐의금액>
(OO O OOO)
(나) 경정청구 내용은 (O)OO과 사업양도수시 발생한 세금계산서
를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O)OO은 수정신고 납부한 사항으로 20
05년 1
기 시행사의 매출누락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매출액에는 변동사
항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의 수정신고 이후에 경구청구를 한
이유와
매출누락으로 본 92실과 관련하여 (O)OO이 시행사에게 통보하
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며 실제로 92실을 시행사가 분양
하였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분양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가) 청구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니 경정청구를 하라는
처분청의 연락을 받고 처분청에 확인해 본 결과 양수도금액이 4,833,803,683원으로 바뀐 것을 알고 차이점을 검토해 보니, 쟁점건물을 짓기 위해 시행사가 OOOO에서 PF로 2004.5.28. 13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초 양수도계약서의 제5조 ‘2005.5.31.까지 목적물에 대한 모든 설정(
담
보, 저당,
전세권 등)을 말소시키되, OOOO이 설정한 차입
금 관련 설
정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O)OO이 변경전 양수도금액
17,785,765,925 중 위
대출금 130억원을 (O)OO에서 전액 상환하고 나머
지
4,833,803,683원만 지
급하려고 계약서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를 하게 된 것이다.
(나) (O)OO은 분양실적이 저조하나 공사는 진행해야 되기 때문
에 우선적으로 공사비 조달을 위해 차명자(직원들 또는 관련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여 OOOO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실지 수분양자가
나타
나면 차명자에서 실지 수분양자로 명의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차명
자 명의
의 계약분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O)OO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쟁점건물 일부를 대물처리 하였기 때문이
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의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대금을 전혀 지급
받
지도 못하였으며, 2004.5.28. OOOOOO OOOOO으로부터 쟁점건물
의 신축과 관련한 PF 대출금 130억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증과 2004.4.14.
OOOO OO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중도금 대출 입금계좌를 지정받
았다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5)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는 이 건 심리를 위해 처분청에게
ⓛ 총분양계약서 185매에서 기신고된 15매를 제외한 매출누락혐의계약서 86매, 매출누락혐의계약서와 중복분 84매에 대해, 86매와 84매의 계약자가 동일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는지 여부와 86매와 84매 전부를 대사한 것인지
② 제출된 계약서의 원본이 시행사 보관이었는지 아니면 시공사 보관분이
었는지 ③ 시행사의 분양분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92실의 진본계약
서를 총분양계약서 185매에서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④ 진본으로 판단한 계
약서와 중복계약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수분양자, 계약일자, 분양금액 등)와 진본계약서의 계약일자가 소급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공문(OOOOOOOO, OOOOOOOOOO)을 보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
을
하지 않아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도 경정청구의 조사내용
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2005.5.18 인감을 (O)OO에 인계함으로써 (O)OO이 이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서를 사업양수도
계약일 이전으로 소급작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변경
된 계약서
를
작성하고 수정세금계산
서도 발행하여 준공일 이후에 수정신고할 가능성도 있
는 점, (O)OO이 당초의 양수도계약서를 변경
(양도대금의 변경부분)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해 PF 대출금액을 (O)OO이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한 줄 알고 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 점,
총 128실 중 107실을 시행사가 분양
하
였
다
면 굳
이 청구법인이 사업을 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
처분청의 현지조
사시에 중복계약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
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
법인의 인감을 (O)OO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
부, 당초의
양
수도계약서와 변경된 양수도계약서의 변경경위 및 변경내용이 무엇인
지, (O)OO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차명을 빌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의 여부와 실제로 누가 분양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