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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환급신청시 관세청장이 정한 첨부서류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제출이 없다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관0120생산일자 2006-05-11
AI 요약
요지
물품반입확인서는 수출 등의 사실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법정서류이자 환급신청의 필수서류이므로,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중국으로부터 수출용 원재료인 동관 등을 수입 후 이를 가공한 동관 등(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을 2003년 8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수출용 보세공장에 납품하였으나, 보세공장 관할 세관장에게 물품 반입신고를 하지 않아 보세공장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이하 “물품반입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5.2.25. 환급신청 서류중 물품반입확인서 대신, 구매승인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상업송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OO,OOO,OOO원의 관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3.2.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 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환급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관세환급금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4호에서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물품반입확인서는 동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고 있는 서류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필요한 서류이고, 구매승인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상업송장 등에 의해 보세공장에 물품이 반입되었는지 여부가 확인 가능하므로 물품반입확인서가 불필요함에도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하여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물품반입확인서는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해 주는 서류로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로서 수출신고필증과 같이 수출 등의 사실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법정서류이자 환급신청의 필수서류로서 물품반입확인서 제출 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작성된 기타서류로 환급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시 관세청장이 정한 첨부서류인「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제출이 없다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 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총리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한 공급

4. (생략)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환급대상 수출 등】③ 법 제4조 제3호에서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총리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생략)

2.

관세법 제18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수출등의 사실확인】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출신고·외화판매·외화공사·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법 제14조

【환급의 신청】①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환급의 신청】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4조 제2호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②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 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규정 생략)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요량 계산서

3.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통칙 4-0..2

【보세구역 등의 환급대상수출물품 인정범위】

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 등에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시 에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환급신청시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영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청장이 정한 서류인 물품반입확인

서(제2-3호 서식)를 말한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003-24호,

2003.6.25) 제2-1-1조【환급 등의 일괄신청 원칙】①동일 수출물품

([별표1]에서 정한 수출사실확인 서류별 품목번호(HSK 10단위)가 같은

물품을 말한다)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1】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제2-1-1조)

1. 환급신청인 및 수출확인서류

수출유형

환급신청인

수출사실 확인서류

법 제4조 제3호에 의한 보세구역·관세자유지역 반입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물품반입확인서상 공급자 또는 제조자

세관장이 확인한 물품반입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

관세법 제157조

【물품의 반입·반출】①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또는 반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04.3.25 관세청 고시 제04-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물품의 반출입】①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물품반출입신고(별지 제4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반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의 경우 보세운송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도착보고를,

환급대상물품은 물품반입확인(제2-3호 서식)을 반입신고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반출입신고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내국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4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또는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동관 등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쟁점물품으로 가공한 후 2003년 8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수출용 보세공장인 OOOOOO(O) 및 OOOOO(O)에 납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구매확인서·상업송장·보세공장 납품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고의로 보세공장 반입신고를 하지 않아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물품반입확인서 외에 여타 서류로서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물품반입확인서는 환급신청에 있어 필수서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수출신고필증과 같이 법정서류임과 동시에 필수서류로서 환급신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환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서 환급신청서외에 제1호의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제2호의 ‘소요량 계산서’와 제3호의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제4호의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환급특례법 통칙 4-0..2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환급신청시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물품반입확인서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소요량 계산서 및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는 필수서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라 함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반입확인서가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하는 것이며 구매승인서·거래명세서·상업송장 등은 환급특례법에서 인정하는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주장과 물품반입확인서가 여타 서류 등에 의해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서류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적인 수출의 경우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서 수출신고필증으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물품반입확인서는 보세공장에 물품반입 신청인이 물품반입 확인 신청을 하게 되면 세관장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인지 여부 등의 검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보세공장에 물품반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관세환급 요건이 성립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등의 사실 존재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서류임과 동시에 필수서류인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물품반입확인서가 없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57조에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물품 반입신고(보세공장인 경우 물품반입확인으로 갈음한다)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입회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77조

에는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반입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물품반입확인서는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이 되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발급하여야 하는 신청인의 협력서류로 볼 수 없고, 실질과세원칙을 이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