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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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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서0946생산일자 1996-07-05
AI 요약
요지
새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도 아니하였고 새아파트 소재지가 변경된 직장소재지인 경기도 수원시가 아니고 종전아파트 소재지인 같은구이므로 근무형평상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OO동 OOOOOOOOO 소재 OOOOO OO OOOOO 대지 75.42㎡, 아파트 126.0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5.26.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93.9.17. 같은구 OO동 소재 OOOOO OOOO OOOO 131.4㎡(이하 “새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94.3.3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1,809,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새아파트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한 이유가 청구인의 직장이 서울시 소재에서 수원시 소재로 바뀌었기 때문이며, 또한, 청구인이 현재의 거주지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 것은 자녀의 학교문제때문에 새아파트로 이전하지 못한 것인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새아파트를 93.9.17. 취득하고 6월이 경과한 94.3.3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95.9.11. 현재까지 새아파트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직장근무지가 93.9.1. 서울시 소재 OO대학교 의료원에서 경기도 수원시 소재 OO대학교 의료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통근하였으므로 근무형평상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5.26. 취득하여 94.3.31. 양도하였으며, 새 아파트를 93.9.17. 취득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95.9.11.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77.9.1.부터 93.8.31.까지는 서울소재 OO대학교에서 93.9.1.부터 96.2.28. 현재까지 수원 소재 OO대학교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새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또한, 새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도 아니하였고 새아파트소재지가 변경된 직장소재지인 경기도 수원시가 아니고 종전아파트 소재지인 같은구 OO동이므로 근무형평상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