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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595생산일자 1990-10-18
AI 요약
요지
조사공무원이 부동산내의 임차인의 확인서 및 계약서등을 징취하여 그 확인한 금액은 확인된 금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근 동업자 ○○에 의하여 보증금 00원 및 월대임대수입금액을 0원으로 추계경정하였음을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OOO 소재 4층건물(임대면적 136평)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실제조사와 동업자 OO에 의한 일부 추계조사에 의해 89.12.16 부가가치세 30,501,000원(84년 제2기분 2,910,000원, 85년제1~2기분 5,820,000원, 86년제1~2기분 5,820,000원, 87년제1~2기분 5,820,000원, 88년제1~2기분 5,820,000원, 89년제1~2기분 4,311,000원)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9 심사청구를 거쳐 9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여 여관부분은 직영하고 있으며 창고등도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가없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차후 장사가 잘되면 월세를 받기로 하는등 구두약속을 하고 이의사용을 허락하였던 바, 현재까지 월세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 및 월세금을 추계한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과세대상을 가상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처분청의 사실입증없는 자의적인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4층건물로서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1층에 OO상사, OO상사, OO식당, 창고3개가 있고, 2층은 OO다방과 OO여인숙, 3층은 OO여인숙, 4층은 공장2개 및 창고를 임대하고 있는데도 부동산임대에 대한 신고가 없어 조사한 바, OO여인숙 OOO은 84년부터 89.9.21 조사일 현재까지 보증금없이 월세 2,200,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OO 아동화의 OOO은 86.11.1 부터 89.9.20 조사일 현재까지 보증금 7,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을 매월초 지급하고 있으며, OO상사 OOO는 89.5.30 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2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이 임차자인 OOO과 OOO의 확인서 및 OOO와 청구인이 작성한 월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OO다방은 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 550,000원을 받고 있음이 관리인 OOO의 구두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나머지 임대부분인 OO식당과 창고3개, 공장2개는 동업자 OO에 의한 추계결정에 의거 월세 600,000원으로 하여 보증금 12,000,000원 및 월임대수입금액을 3,85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거증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여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은 대가없이 어려운 사람에게 무상으로 사용케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까지 임대보증금 및 월세등을 받고 유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법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OO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사실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은 임차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수차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항에 대하여 내서 및 장부제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조사공무원이 쟁점부동산내의 임차인의 확인서 및 계약서등을 징취하여 그 확인한 금액은 확인된 금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시규정에 의한 인근 동업자 OO에 의하여 보증금 12,000,000원 및 월대임대수입금액을 3,850,000원으로 추계경정하였음을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