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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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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서5858생산일자 2022-06-30
AI 요약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을 신청·수령한 것 외에 추가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한 쟁점탈세제보를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쟁점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안내에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지급신청안내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한 처분청의 지급신청안내문,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신청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9.10.24. OOO지방법원의 OOO 지급명령결정서를 근거로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이 2017년 경 BBBB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OOO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20.1.29.부터 2020.10.27.까지 주-AAA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탈세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21.4.15.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익금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등 하여 계산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주-AAA로부터 추징한 후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OOO원(이하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2021.7.15.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지급신청안내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21.7.16. 쟁점탈세제보포상금에 관한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2021.9.1.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청구인이 2021.7.16.자로 제출한 지급신청서에는 ‘쟁점탈세제보포상금(OOO원)의 지급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후 처분청에 포상금의 추가지급을 요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추가지급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채,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산정되었으므로 추가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1.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인의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청에 따르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을 신청ㆍ수령한 것 외에 추가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한 쟁점탈세제보를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쟁점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안내에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지급신청안내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