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지-0030생산일자 2014.04.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3.5.14.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 등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심판청구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5.14. OOO를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본문 중 일시적 2주택 이외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100분의 50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은 2013.10.4. 처분청에 가정보육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100분의 7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액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12.31.까지는 지방세법령에 의거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행(2011.1.1.)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지476, 2012.3.20.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