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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인입배관공사비, 가스차단장치공사비, 도로사용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044생산일자 2014-02-25
AI 요약
요지
인입배관공사비, 가스차단장치공사비, 도로사용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불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OOOOO OOO OOO OOO-O 일대에 가스관 및 인입관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2012.5.29.부터 2012.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자, 청구법인이 당초 가스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도로사용료 및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 및 시설 분담 금 합계 OOO원을 가스 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 특별세 OOO원, 합계 OO ,OOO,OOO원을 2013.10.10. 청구 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도시가스의 인입배관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그 공사비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수요자가 각 50%씩 분담하고 있고 , 도시가스사업자는 인입배관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인입배관에 대하여 도시가스 사업자가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시가스 사업자가 인입배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용자가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비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인입배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2) 행정안전부는 2004년에 가스관 취득과 관련한 도로사용료 및 도로원인자 부담금은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세정-4622, 2004.12.16.)을 한 바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2009년까지 이를 가스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의견표명을 하였고, 납세자는 이 내용을 신뢰하여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견해를 신뢰한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금지 하는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다. (3) 시설분담금이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배관 중 도로상 배관의 투자비를 그 사용자가 분담 하도록 함으로써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조기회수를 통한 가스공급 확대를 촉진하고 가스사용자 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이고 도시가스공급규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이외에 OOO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10-480호)에 근거하고 있다.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신이 지급한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므로 가스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시설분담금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미 설치된 가스관 자체의 가액 내지 가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스관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도시가스관은 관련 법령상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경계로 사용자의 토지경계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자의 소유로,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 내부는 사용자의 소유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는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도시가스 “인입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주체구조부라 볼 수 있는 가스 본관 및 공급 관과 하나가 되어 전체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만큼 동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을 사용자가 50%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인입배관의 공사에 따른 비용부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사용자가 그 소유권, 특히 배타적 처분권을 행사할 겨를도 없이 즉시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획득 하는 것이므로 동 인입배관에 대한 취득자는 청구법인이고(내무부 내심 제85-159호, 1985.12.20.), 따라서 인입배관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가 격은 청구법인의 공사부담금(50%)에 사용자의 공사부담금(50%)을 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2) 행정안전부는 가스관 매설에 따라 도로를 복구·포장하기 위한 도로 포장공사비는 가스관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기초공사이 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가스관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5004, 2009.11.27.)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가스관 공사를 하면서 지급한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은 이 건 가스관 설치 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대상물건인 가스관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공사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행정안전부가 도로복구비 관련 비용은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세정과-4622, 2004.12.16.)을 한 바 있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고 2009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상 이들 비용은 가스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대법원 2001.11.27. 선고, 99 두10131 판결, 대법원 2000.8.18. 선고, 98두2713 판결 등 참조), 행정 안 전부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며 판단 할 사항으로 과세권자에게 그 결정을 유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청구 법인 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도로원인자 부담금 등이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도 없다. (3) 시설분담금OOO에 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은 동일 쟁점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OOO에 따라 2013.11.14. 부과취소 하였으므로 다툼의 실익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인입배관, 가스차단장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이들 공사비가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이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시설분담금이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 과 「OOO 도시가스공급 규정」에 따라 가스관을 통하여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스관 취득에 따른 취득 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다) OOOOOO은 2012.5.29.부터 2012.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 중 가스사용자 부담금, 도로 사용료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시설분담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신고납부 한 것으로 보아 위의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토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자, 청구법인이 가스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① 인입 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 ②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③ 시설부담금을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누락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가 동일 쟁점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3지529, 2013.10.7.)에 따라 시설분담금OOO에 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11.14. 부과취소하였다. (마) 청구법인도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인입 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과, 가스사용자로부터 시설 부담금을 징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바) 청구법인은 시설분담금을 징수한 경우 공급설비계정의 가액을 시설분담금 액수만큼 차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 한다)은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 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 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 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 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법인은 가스 인입배관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고, 사용 자가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비는 인입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입배관은 가스본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가스배관으로 가스공급자가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비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고 있고, 인입배관은 가스사용자 토지 밖에 설치되며, 인입배관은 청구법인의 소유인 가스본관과 연결되어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가스사용자들은 청구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인입 배관 부담금을 납부할 뿐 인입배관 공사는 청구법인이 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인입배관의 공사비의 50%를 가스사용자가 부담하 였다 하더라도 인입배관은 가스공급회사들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인입배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인입배관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된 직·간접 비용의 일체가 되는 것이며, 청구 법인은 인입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가스사용자로부터 징수된 인입 배관 공사비의 50%와 청구법인이 부담한 공사비 50%를 합한 금액으로 인입 배관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가스사용자가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비는 인입배관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되어 인입 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가스관 취득과 관련한 도로사용료 및 도로원인자 부담금을 과세표준 포함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지급한 도로사용료 및 도로원인자 부담금은 가스관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가스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이므로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2009년이전에 지급한 도로사용료 등을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법인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도로사용료 등이 가스관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도 없으므로 도로사용료 등을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로서 위법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③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처분청에서 시설분담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