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울산석유화학단지내의 공장가동으로 인하여 소음·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되는 지역안의 토지(경북 울산시 OO동 OOOOO소재 전 1,498㎡외 55필지 전·답·임야 등 117,130㎡)를 89.1.1~90.12.31 기간중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축용지 등으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임업 또는 농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이 임야·농경지 등을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임에도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일부터 90.12.31까지의 위 부동산 보유에 따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기간에 해당하는 관련지급이자를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보유에 따른 관련지급이자와 합산, 손금불산입하여 92.10.16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법인세 97,442,890원 및 동 방위세 20,208,090원과 90사업년도 법인세 173,027,520원 및 동 방위세 38,61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0 심사청구를 거쳐 9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의 지목이 농경지(전, 답) 및 임야 등으로 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은 산업기지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공해이주보상계획지구내의 토지로서 공장가동을 위한 인근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공해차단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 부동산보유에 따른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자연녹지지역내의 공원용지 등을 취득하였으며 위 부동산의 지목도 농경지 및 임야 등이므로 당초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부동산 보유에 따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90.4.4 개정전의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의 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설 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되어있고 3)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동조 동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등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4) 90.4.4 개정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 90.4.4 신설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서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6) 동법시행규칙 부칙(90.4.4 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 제1항에서 종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89년1월부터 4월까지 경북 울산시 OO동 OOOOO소재 전 1,498㎡외 37필지 64,746㎡(전 11,582㎡, 대 1,187㎡, 답 11,123㎡, 과수원 7,359㎡, 임야 32,368㎡, 잡종지 1,127㎡)를, 90년4월부터 6월까지 경북 울산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22,711㎡외 16필지 52,086㎡(답 26,042㎡, 임야 26,044㎡)를, 92.12.28 경북 울산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298㎡를 취득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토지는 자연녹지지역내에 있는 토지이며 청구법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90.12.31까지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동 부동산 보유에 따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지 않았으나 91.1.1부터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 스스로 동 부동산 보유에 따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신고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내에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공장건축용지 등으로의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업은 임업이나 농업이 아님에도 전·답·임야 등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을 현재까지도 계속 업무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점 이외에도 청구법인 스스로 위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91.1.1부터 위 부동산 보유에 따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위 부동산 취득시부터 90.12.31까지의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부동산 보유에 따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