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지1355생산일자 2021-12-14
AI 요약
요지
이 건 공시송달은 2020.9.17. 그 효력이 발생된 것이라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9.6.24. 승용자동차를 자녀(장애1급)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2020.4.10.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2020.9.2. 공시송달(이하 “이 건 공시송달”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공시송달은 2020.9.17. 그 효력이 발생된 것이라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이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