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대지권 53.506㎡, 건물 139.23㎡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10.1 취득하여 1993.12.2 양도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1996.11.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8,306,53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30 이의신청, 1997.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0년 5월에 분양받아 1992.8.18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합성수지 재생업 및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1993.12.2 양도하고 부득이 1993.12.28 사업장이 있는 전남 영암군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하였으므로 관련법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1991.4.3 전남 영암군에 거주지를 이전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중인 1992.8.1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3.1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고 하면서,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가)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와의 1990.10.24 분양 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청구인 세대가 쟁점아파트에 1992.8.27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3.1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993.12.18 전남 영암군으로 전출하여 이 곳에서 거주하다가 1995.8.3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OOOO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음을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1.7.28부터 전남 영암군 서호면 OO리 OOO에서 OO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재생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위 자에 대한 나주세무서장의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전부터 전남 영암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사업장이 있는 전남 영암군으로 거주를 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전남 영암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며 그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사업장 소재지로 전세대가 거주를 이전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거주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이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은 사업상 형편에 따른 것으로써 이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