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31. OOO외 1 소재 103호(건물 69.30㎡, 토지 30.938㎡,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농지 외의 유상거래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4.18. 이 건 부동산이 관련 자료 및 현황상 주택이므로 OOO억원 이하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청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도 연립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년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며,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 주택 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사용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5.7.24.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사실상의 건 축물 용도가 주거용이면서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축 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 주택으로 한정하여 이러한 주택을 OOO억원 이하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준공 전에 입주하여「건축법」을 위반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러한 미준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못한 사실이 처분청(건축과)에서 제출한 복명서 등 관련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쟁점건축물은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1%)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세율(1천분의 10)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2.20. OOO외 1인과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연립 주택으로,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2016.3.31.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유상 거래 취득세율 (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내역은 연립주택(18세대, 전유면적 69.30㎡)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전 소유자 OOO외 1인OOO으로부터 2016.3.21.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 난다. (다) 전 소유자 OOO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6.3.29. OOO발행)에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2~2016년도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건축과)이 제출한 복명서(2000년 12월)에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반(사용승인일자 : 미준공, 위반사항 : 사전입주)되어 당시 건축주 OOO을 고발(1996.11.5.)하고, 1997.6.23.부터 2001.4.6.까지 7차례에 걸쳐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였거나 부과예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이 건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임에도 일반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 된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주택은 유상 거래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준공 전 입주로 인하여 건축주가 「건축법」위반 으로 고발 되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같은 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못한 사실이 처분청(건축과) 복명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을 적용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 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 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