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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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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9-0473생산일자 1999-07-28
AI 요약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당초 건축허가서상의 공사기간을 1년정도 경과하였으므로 공사중단 기간에 관계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공사가 중단된 사유도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대지 289.2㎡중 243.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시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 중단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791,141,30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4,913,020원, 농어촌특별세 343,210원, 교육세 982,600원, 합계 6,238,830원을 1998.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4.9.14. 건축허가를 받고, 1995.5.26.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지하1,2층과 지상1층 부분까지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시공자와의 마찰로 1996.1월경 소송이 제기되어 같은해 7.23. 법정화해로 이를 해결하고, 그후 재시공을 위해 청구인이 계속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다가 1998.5월경 시공자를 다시 선정하고, 같은해 7월경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검사를 받았는 바,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표준에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토지 가액을 포함하며, 별도합산과세표준에는 공장구내의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가액으로 하되 그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도 포함하지만,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1994.4.14. 건축허가(공사기간 : 1995.5.8.~1996.5.7)를 받고, (주)ㅇㅇ건영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5.5.26.에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공사비 등에 대한 마찰로 1996.1월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날로부터 2년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가, 1998.6.3. 공사시공자를 (주)ㅇㅇ개발로 변경하여 이를 처분청에 신고한 후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1999.4.27.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공자와의 마찰로 시공자가 공사를 중단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가 중단된 후에도 청구인 스스로 계속하여 보수공사를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의 경우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당초 건축허가서상의 공사기간(1995.5.8.~1996.5.7.)을 1년정도 경과하였으므로 공사중단기간에 관계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1996.1월경부터 공사를 중단한 후 장기간 공사중단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물빼기 작업 및 방수작업 등을 하였다고 하여 건축공사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하겠고, 또한 공사가 중단된 사유도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