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8.20 취득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11.9㎡, 같은동 OOOOOO 대지 206.3㎡ 및 위 지상 건물 557.7㎡(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91.5.16 양도하고 91.7.1 양도가액을 420,000,000원, 취득가액을 33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9.2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80,241,6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7 이의신청 및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86.8.20 청구외 OOO으로부터 335,000,000원에 취득하여 91.5.16 청구외 OOO에게 420,000,000원에 양도한후 91.7.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1.5.16 양도한후 91.7.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OOO(쟁점부동산 취득시 양도인임)에게 양도가액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110,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335,000,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 및 취득과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 에정신고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1)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본 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335,000,000원과는 달리 11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420,000,000원과는 달리 4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각 확인하고 있으며 (2) 통상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데도 청구인 주장 실지취득가액 335,000,000원은 기준시가 397,006,000원의 84% 상당이며,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 420,000,000원도 기준시가 617,816,000원의 68% 상당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저가일 수밖에 없는 타당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