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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1년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0278생산일자 1994-03-31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제분(주)의 주식 양수인을 상대로 조사하였고 그 주식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 OOO, OO, OO,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9.9.21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자 90.3.20 상속재산가액을 227,055,853원으로 하고 채무액을 112,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459,226,639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소유하다 양도한 OO제분(주)의 주식 15,360주의 양도가액 199,68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채무 112,000,000원은 그 증빙이 없다고 보아 부인하여 93.6.1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227,384,110원 및 동 방위세 40,085,49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7.27 이의신청,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① 피상속인은 85년도와 86년도에 OOO외 3인에게 사채로 112,000,000원을 빌린후 그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그 사채중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제분(주)의 주식 15,360주를 소유한 사실도 모르고 피상속인이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피상속인은 (주)OO산업에 근무한 점으로 보아 사채를 빌린만한 이유가 없고, 상속인이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는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 채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청구인들은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이 막연히 주식 양도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OO제분(주)의 주식 양수인을 상대로 조사하였고 그 주식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의 채무로 112,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OO제분(주)의 주식 15,360주를 소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5년도와 86년도에 OOO외 3인으로부터 112,000,000원의 사채를 빌렸다고 하면서 채권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피상속인이 그 사채를 빌린 사실과 상속인들이 그 사채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조의2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제분(주)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모르고 그 양도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심판소에서 OO제분(주)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은 88.12.31 현재 위 법인의 주식을 15,360주 소유하였고 그 주식중 1,000주를 89.2.20 청구외 OOO에게, 5,360주를 89.2.22 청구외 OOO에게, 7,000주를 89.2.24 청구외 OOO에게, 2,000주를 89.2.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아가서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주 소

O O O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OO

O O

상 동

O O

상 동

O O O

상 동

O O O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

청구인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