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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파 제거용 필터(일명 EMI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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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전자기파 제거용 필터(일명 EMI FILTER)의 품목분류방법(기각)
국심2001관0077생산일자 2001-12-18
AI 요약
요지
쟁점물품은 입출력전류(입력-혼합전류, 출력-직류), 기능(혼합전류를 직류와 교류로 분할), 사용목적(안정된 직류전원 획득), 구조(3단자, 인덕턴스 또는 잔류인덕턴스 형성) 등 여러면에서 일반적인 축전기와 상이하며, 쟁점물품은 축전지와 인덕터의 원리와 기능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기파 제거용 필터(일명 EMI Filter)이므로 일반 축전기가 분류되는 세번 8532호에 분류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4.26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31건으로 EMI FILTER를 관세율표품목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8541.50-9000호 (양허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평가분류 47281-686호, 2000.8.1)에 의하여 EMI FILTER를 세번 8548.90-0000호(기본 8%)로 품목분류변경하여, 2001.4.16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25,480,700원, 부가가치세 2,548,060원, 가산세 5,605,550원등 합계 33,634,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6 이 건 심판청구(내역 별지)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콘덴서에는 재료 및 형태에 따라 세라믹콘덴서, 알루미늄 전해콘덴서, 2단자 콘덴서, 3단자 콘덴서 등 다양한데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EMI FILTER도 3단자 콘덴서와 관통형 콘덴서의 일종이다. EMI FILTER의 정식 명칭은 3단자 콘덴서로서 EMI 필터라는 명칭은 EMI 노이즈를 좀더 효과적으로 Filtering 하는 부품이라는 홍보효과를 위한 별칭 일뿐 정식 명칭이 아니다. EMI FILTER는 일반콘덴서(2단자 콘덴서 포함)의 특성인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이것은 노이즈를 제거하는 특별한 기능이 아니고 일반적인 콘덴서의 특성중 하나이다. DC전원단에 유입되는 노이즈 또는 기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전도성 노이즈를 차단시켜 안정된 DC전류를 흘려주어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즉, 고주파 노이즈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고 감쇄시켜 주는 것이며, 각 주파수 대역에서의 감쇄의 정도가 다르므로 각 대역별로 감쇄된 노이즈는 회로에 유입되므로 노이즈를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청구법인에서는 수입한 콘덴서중 EMI FILTER C타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3단자 콘덴서로서 일반 콘덴서와 재료, 제조공법등 모든 것이 동일하며 전자부품을 회로상에서 표시하는 기호(등가회로)도 콘덴서와 동일한데 이것은 일반 2단자 콘덴서와 3단자 콘덴서가 단자의 수만 다를 뿐 같은 종류의 부품임을 의미한다. 관세청에서는 인덕터와 콘덴서를 적용해 새로운 형태의 물품으로 설계 제작되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인덕터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순수한 콘덴서만의 물품이므로 단자가 하나 더있는 순수한 콘덴서이다. 상품학상의 축전기에 대해 주파수의 잡음방지회로등 전자기기에 쓰인다고 한 것처럼 일반 콘덴서로도 주파수의 잡음(노이즈)방지 기능이 있는바 쟁점물품은 이를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콘덴서의 내부 잔류인덕턴스를 적게하기 위하여 교차적층을 형성하여 단자를 3개로한 것에 불과하다. 또, 관세율표상 축전기에서도 아크의 영향으로부터 전기 접촉기를 보호 및 주파수여과기에 사용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또한 일반콘덴서의 주파수의 노이즈 방지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즉 주파수의 노이즈 방지기능은 일반 콘덴서에도 있는 기능으로 EMI 필터만의 특별한 기능이 아니다. 쟁점물품은 입출력전류의 출력에 직류전류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감쇄된 교류전류가 흐르므로 혼합전류가 흐르는 것이다. 기능에 있어서도 직류와 교류를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고주파 노이즈를 감쇄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구조에 있어서도 잔류인덕턴스 형성은 일반 콘덴서도 내부전극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므로 잔류인덕턴스를 줄이기 위해 단자를 3개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세번 8548.90호가 아니고 세번 8532.29-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통신·방송장비 모듈의 전원단, 전자레인지 내부 전원부, 의료기기나 산업용제어시스템 등과 같은 전자파기기의 전원단에 사용되어 DC전원단에 유입되는 노이즈 또는 기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전도성 노이즈를 차단(Ground쪽으로 흐르게 함)시키고 안정된 DC전류를 회로에 전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일반적인 축전기에 가로 세로로 교차하여 내부전극을 형성시키고 중간에 단자를 하나 더 만든 것에 불과함으로 축전기의 일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축전기(Capacitor)에 대한 내용을 상품학자료와 관세율표 해설서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전기용량을 얻기 위한 장치로서, 사용되는 유전체에 따라 공기콘덴서, 진공콘덴서, 가스입콘덴서, 액체콘덴서, 운모콘덴서, 종이콘덴서, 전해콘덴서, 세라믹콘덴서 등으로 구분되고, 유극성의 직류회로, 무극성의 교류회로, 낮은 임피던스의 전원회로, 높은 주파수의 잡음방지회로 등 전자기기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물품으로 설명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8532호에 축전기는 절연물질(유전체)에 의해 분리되는 2개의 도전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공업의 많은 부문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세라믹유전체 내부에 새로운 전극을 1개 더 형성하여 동 전극에 단자를 부착하고, 또한 관통하는 와이어에 인덕턴스를 형성하여 DC전원단에 유입되는 노이즈 또는 기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전도성 노이즈를 그라운드쪽으로 유입토록 하여 제거·감쇄시켜 전기회로가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술의 개발에 따라 일반적인 축전기 전극단자 외에 또 하나의 내부전극을 만들고 이에 단자를 부착시켜 추가된 형태의 것으로서, 축전기의 일반적 기능(교류는 통과하나 직류는 방해)과 인덕턴스의 일반적인 기능(직류는 통과하나 교류는 방해)을 이용하여 노이즈는 축전기를 통해 그라운드로 유입되고, 안전한 DC전류는 와이어(인덕턴스 또는 잔류인덕턴스)를 통해 회로내부로 흐르게 함으로써 EMI의 제거 및 감쇄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로 설계,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입출력전류(입력-혼합전류, 출력-직류), 기능(혼합전류를 직류와 교류로 분할), 사용목적(안정된 직류전원 획득), 구조(3단자, 인덕턴스 또는 잔류인덕턴스 형성) 등 여러면에서 일반적인 축전기와 상이하며, 쟁점물품은 축전지와 인덕터의 원리와 기능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기파 제거용 필터(일명 EMI Filter)이므로 일반 축전기가 분류되는 세번 8532호에 분류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548.90호인지 아니면 세번 8532.29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세 율】①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2·제12조의 3·제13조 제14조·제15조의 2·제16조·제43조의 8 및 제43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14조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 관세율표 세번 8548.90-0000호 기타의 축전지·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기본 8%) 세번 8532.29-0000호 기타의 고정식 축전기 (양허 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의 구조는 3단자(인덕턴스 또는 잔류인덕턴스 형성)이고, 기능은 혼합전류를 직류와 교류로 분할하며 안정된 직류전원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축전지와 인덕터의 원리와 기능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기파 제거용 필터(일명 EMI Filter)로서 통신·방송장비 모듈의 전원단, 전자레인지 내부 전원부, 의료기기나 산업용제어시스템 등과 같은 전자파기기의 전원단에 사용되어 DC전원단에 유입되는 노이즈 또는 기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전도성 노이즈를 차단(Ground쪽으로 흐르게 함)시키고 일반전기전자회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노이즈를 차단시켜 안정된 DC전류를 흘려줌으로서 회로가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율표 제16부 주2 (다)에 기타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서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상기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및 제8548호에 분류하고, 관세율표 해설 세번 8532호에서 축전기(또는 콘덴서)는 원칙적으로 절연물질(유전체, 예 : 공기·종이·운모·기름·수지·고무 및 플라스틱·도자기 또는 유리)에 의하여 분리되는 2개의 도전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은 전기공업의 많은 부문에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바 즉, 교류회로의 역률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유도전동기내에서 회전자계를 위한 위상전류를 생산하기 위하여, 아크의 영향으로부터 전기접촉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진 전기량을 저장 혹은 방출하기 위하여, 발진회로에, 주파수여과기에 또는 널리 라디오·텔레비젼 및 전화공업 또는 공업용 전자장치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동 해설 제8548호 "B"에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은 특정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과 이 류의 전호에 포함되는 부분품 또는 제16부 주1에 의하여 제외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기식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축전기는 교류의 입출력, 직류차단의 기능 및 2단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은 입출력전류(입력-혼합전류, 출력-직류), 기능(혼합전류를 직류와 교류로 분할), 사용목적(안정된 직류전원 획득), 구조(3단자, 인덕턴스 또는 잔류인덕턴스 형성) 등 여러면에서 일반적인 축전기와 상이하고 또한, 축전지와 인덕터의 원리와 기능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기파 제거용 필터로서 일반 축전기가 분류되는 세번 8532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다양한 전기기기나 장비에 사용되고 특정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다” 및 관세율표 해설 세번 8548호의 “B"에 의거 기타의 전기식 부분품이 분류되는 세번 8548.9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00.4.26)외 28건

18,933,840

1,893,370

4,165,340

24,99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