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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가주택의 계속.반복적인 신축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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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가주택의 계속.반복적인 신축 또는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기각)
국심1994서5372생산일자 1995-02-25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을 전후하여 4회에 걸쳐 상가주택을 취득?양도하였거나 상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목적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단독주택 대지 130.2㎡를 89.5.9 취득후 89.10.20 상가주택 352.05㎡(이하 단독주택 대지 및 상가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쟁점부동산을 90.5.12 양도하였으며, 91.2.28에는 건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상가주택을 신축하는 등 건물을 신축·판매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목적이 있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4.7.16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88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점포 및 주거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신축을 반대한 주변 주민들과의 분쟁 때문에 쟁점부동산으로의 이주를 포기하고, 90.5.12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즉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을 전후하여 4회에 걸쳐 상가주택을 취득·양도하였거나 상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목적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법규정중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는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의 해당여부는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 90누1045, 90.9.25, 국심 90서2429, 91.3.27외 다수).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점포 및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주변 주민들과의 분쟁때문에 거주치 못하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80.5월부터 청구인은 처명의로 은평구 OO동 OOOO 소재 OO지물포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점포 및 거주겸용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 이외에도 83.10.28 서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상가주택을 취득하여 89.5.5 양도하고, 90.5.15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90.11.27 상가주택을 신축하였고, 91.3.20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92.12.3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며, 92.9.3에도 은평구 OO동 OOOO 소재 단독주택을 경락받아 93.7.8 상가주택을 신축한 사실등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서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인 90.5.12로부터 얼마경과되지 아니한 91.2.28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2인과 함께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건설업자로 서부세무서에 등록되었음이 관계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전시법령 및 해석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을 전후하여 이 건 포함, 5회에 걸쳐 상가주택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 또는 판매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