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OOO세무서장은 2019.10.2.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에 따라 그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9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이하 “제①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2020.1.14. 2013년, 2014년,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에 따라 그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9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이하 “제②지방소득세”라 하고, 제①지방소득세와 합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제①지방소득세의 고지서를 2018.10.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여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제②지방소득세의 고지서를 2019.12.2. 및 2019.12.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처분청은
제1항에 따라 2019.12.31. 공시송달하여 그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1.14. 송달한 것으로 간주된 점,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0.7.27.에 이의신청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제6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