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696.88㎡ 및 동 지상건물 49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84.9.7 취득하여 92.9.29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상하여 확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할 세액 54,023,660원중 4,023,660원만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3.8.16 9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과소납부된 세액 55,000,000원 (과소납부 가산세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이의 신청과 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94.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5,000,000원에 취득하여 18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4,023,660원을 자진납부하여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었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자산의 양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93.5.31 처분청에 확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내용을 보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115,497,565원으로 하고 산출세액을 54,023,660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4,023,660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과소 납부된 세액을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