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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명의의 전자상거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2325생산일자 2005-07-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업하면서 투자나 수익금을 1/3씩 분배하였음이 동업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쟁점 금액의 전부를 청구인의 실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001.4.2.부터 주식회사 OO의 입금액이 확인된다)부터 ‘O OOO’란 상호로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주식회사 OO(이하 OO 이라 한다)을 통하여 책상, 식탁, 침대 등을 전자상거래(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를 하다가 2002.12.31. 폐업하였고, 위 사업기간 중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OO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OO OOOOOOOOOOOOOOOO)로 입금된 568,152,193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2.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 O O O

(OO O O)

O OOOOO OOOOO OOOO OOO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1년도부터 OO을 통하여 통신판매를 시작한 후, 2001.11.1.부터는 청구외 박OO과 동업을 하였고, 2001.12.1.부터는 청구외 남OO가 추가로 가입하여 3인이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고, 이의 수입금액을 1/3씩 분배한 사실이 금융자료와 동업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위의 동업확인서의 작성일이 이 건 조사기간(2003.6.12.~10.29.)중인 2003.6.24.이나, 이는 공동사업을 시작할 당시 서로가 잘 아는 사이로써 수입금액만을 정확하게 공동으로 분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서로가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세무조사를 받고 보니 박OO과 남OO는 OO에서의 수입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만 송금됨으로써 마치 청구인 혼자서 단독사업을 한 것인 양 자신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시키려 하여 부득이 세무조사 기간인 2003.6.24.에 박OO과 남OO를 회유하여 공동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중 2/3의 금액은 그 실지 귀속자가 박OO과 남OO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이 건 매출누락금액 중 2001.5월부터 9월까지 판매액 20,000,000원은 청구외 김OO의 의뢰를 받아 판매한 것으로 위 판매금액의 약 6%인 1,200,000원의 수수료와 물품 등록시 등록비 2,000,000원(5개월동안 한 달에 약 400,000원씩임) 합계 3,200,000원을 공제하고 OO으로부터 김OO의 물품 판매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로 입금받은 것이다. 이는 김OO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로 7,857,612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지급한 데에서 그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이 건 매출누락금액 중 20,000,000원은 김OO에게 귀속되는 매출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나. 과세관청 의견

(1) 청구인은 동업확인서 및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면서 박OO 및 남OO와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매출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입금액중 매월 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수입금액(입금액)의 1/3씩 분배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업확인서는 조사기간중인 2003.6.13.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점 등 동업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건 매출누락금액중 2/3의 실지 귀속자가 박OO 및 남OO라 하여 이를 당해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 매출누락금액 중 김OO의 의뢰로 매출하였다는 20,000,000

원은 그 매출금액 전액(2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김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7,857,612원은 위 매출금액(20,000,000원)과 일치하지 않고 그 관련성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 명의의 전자상거래 사업을 청구외 박OO 및 남OO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2) 2001년 2기 매출누락금액 중 2천만원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외 김OO의 매출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 생략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아 그 매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사업을 박OO 및 남OO와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서 박OO과 남OO의 지분 2/3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3인이 실제 동업을 영위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1년 OO에서 경매사이트가 개설될 무렵 처음 경매사업을 개시(2001.4.부터 OO의 판매대금이 입금되었다)하였으며, 이후 박OO과 남OO가 사업에 참여키로 하여 구두로, 청구인, 박OO, 남OO가 각각 자본금 300만원씩을 내고 차량은 청구인과 남OO가, 창고는 박OO이 준비하며 각종의 손. 이익금은 동등하게 나누어 갖는 것으로 구두계약(박OO : 2001.11.1. 남OO : 2001.12.1.)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OO은 2001.11.1.부터 2003.6.17까지 남OO는 2001.12.1.부터 2003.6.17.까지 3인이 동업을 하면서 모든 투자나 수익금은 각각 1/3씩 분배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2003.6.24.자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OO OOOOO OOOOO호)된 동업확인서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에 OO에서 이 건 판매금액이 입금되는 한편, 그 소득금액을 2001.12.31.~2002.12.30. 1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45,988,050원, 박OO에게 48,186,050원, 남OO에게 45,956,050원 합계 140,130,150원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OO은행의 거래내역서와 박O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위 사실내용을 모아 보건대 청구인이 박OO 및 남OO와 3인 공동으로 이건 쟁점사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박OO은 2001.11월부터 남OO는 2001.12월부터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나, 수익금 분배가 2001년 12월부터 시작되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같은 해 12월 청구인 명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OO 이체금액에서 그 2/3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같은 해 12월 OO에서 판매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같은 해 위 OO에서의 이체금액 전부에서 그 2/3를 차감한 금액을 OO에서 판매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OO의 부인이 OOO OO시에서 OOOO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는데, 청구인이 김OO의 어려운 사정을 돕고자 물건을 OO에 청구인의 ID로 등록하여 판매해주고 배달은 김OO이 하다가 그후 김OO이 자신의 ID(OOOOOOOO) 를 만들어 독자 판매하였으므로, 김OO의 위탁으로 판매한 20,000,000원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김OO 물품의 판매액에서 6%의 수수료 1,200,000원과 물품등록시 등록비 4달분 합계 200만원 계 3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은행 송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 바, 청구인의 예금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서 김OO의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로 2001.6.7. ~ 2001.9.29. 17회에 걸쳐 7,857,612원이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금원의 수수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OO의 매출액과 관련된 상품, 대금정산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실지 매출액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김OO이 단순히 수수료 지급없이 판매위탁을 하였다기 보다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