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와 OOOO, OOOO 전 3,273㎡(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조부인 OOO의 사망(64.8.25)에 따라 68.12.23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지분 6/12)과 청구인의 弟 OOO(지분 4/12) 및 청구인의 母 OOO(지분 2/12)이 각각의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 93.10.29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弟와 청구인의 母의 지분 전부인 전 1,1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공동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등기를 하였고 그로부터 약 25년이 경과한 후 특별한 협의분할의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상속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3,147,280원(증여자 OOO 증여분 18,627,420원, OOO 증여분 4,519,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민법 제1013조
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에 위 쟁점토지를 협의분할 하였고, 그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 제1015조
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상속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협의분할로 인한 법정지분의 변경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후 최초등기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 등기하는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나, 청구인은 당초 상속개시 당시 법정지분에 따라 각각 상속등기를 필한 후 아무런 등기변동 사유없이 30여년이 지난후에 협의 분할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하였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토지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지분변경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은 “법 제1012조의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및 분할금지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5조
【분할의 효력】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법정상속지분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93누 19535, 94.3.22)와 당 국세심판소 결정례(94중 5134, 95.1.13)를 살펴보면, 위 판례는 상속개시 후 타인의 대위에 대한 법정상속지분대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방치하여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후 위 등기내용과 다른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이며, 또한 위 결정례에서도 상속주택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및 자녀들이 거주하던 주택이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터 잡아 그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단독주택으로 한 경우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경우이나 이 건 공동상속인은 당초 등기시 합의에 의하여 법정 상속지분으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이건의 경우 68.12.23 상속토지를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특별한 등기변경 사유없이 25년이 지난 후에 협의분할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상속지분을 변경하였으며,
당초 상속 지분(68.12.23)
협의분할 후 상속지분(93.10.29)
지번
면적
OOOOOO
893㎡
OOOO
1461㎡
OOOO
919㎡
OOOOOO
OOOO
OOOO
청구인
6/12
6/12
6/12
12/12
12/12
0
OOO
4/12
4/12
4/12
0
0
12/12
OOO
2/12
2/12
2/12
0
0
0
쟁점토지
쟁점토지
셋째, 상속토지에 대한 청구인 母의 지분전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弟에게 이전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모가 고령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협의분할을 가장한 사전 상속목적으로 그 지분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살피건대,
민법 제1013조
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같은법 제1015조
에서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중 1인이 그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대판 87누90, 87.4.14), 이 건과 같이 정상적으로 상속등기를 마친후 공동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민법상의 재산권 소멸시효인 2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협의분할의 형식을 빌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는 바,
만약 실질적으로 증여이나 형식상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의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증여로 보지 않는다면, 이는 실질적인 증여임에도 협의분할로 위장하여 증여세등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 또는 악용될 경우 이를 규제할 방도가 없어 조세행정의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토지를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25년이 지난 후에 협의분할형식으로 법정지분을 변경하여 청구인 앞으로 母와 弟의 지분을 이전등기한 것을 협의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취지 : 국심92서2427, 92.10.26 합동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