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0.16 경남 밀양시 OO동 OOOOO 소재 전(田) 1,4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매수인 청구외 OOO과 89.5.29 쟁점토지매매계약서 작성시 89.6.29을 잔금수수약정일로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은 93.10.28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3.10.28로 보았으며, 양도후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95.1.16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23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이의신청, 95.5.22 심사청구를 거쳐 9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잔금수령일은 89.6.29이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인 33,800,000원을 초과한 91,648,906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작성할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일과 대금총액을 사실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인 93.10.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1항에 근거한 처분으로 정당하고, 또한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전시법령에 의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89.5.29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당시 잔금수수약정일을 89.6.29로 하였으나, 당심에서 잔금수수관련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시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89.6.29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며,
둘째,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에는 잔금수수약정일이 89.6.29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에는 등기접수일이 93.10.28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3.10.28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가 없고
둘째,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매매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주장의 양도가액은 타당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