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OOO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OOO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2.15. 취득한 OOO 외 1필지 토지 381㎡ 및 그 지상건축물 1,408.3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OOO의 확정판결OOO에 의하여 2008.7.7.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제3자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등기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5.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등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5.16.OOO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고,
만약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등록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9.1.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12.2.3. 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