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1.30. OOOOO OO OOOOO 69-5 지하 1층, 지상 4층 냉동창고용 건축물 10,817.8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한 데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처분청의 확인 결과 이 건 건축물 중 614.87㎡(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792,176,3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0,709,060원, 농어촌특별세 2,070,900원, 등록세 8,283,620원, 지방교육세 1,529,960원, 합계 32,593,540원(가산세 포함)을 2010.7.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냉동·냉장창고 건물로 사용승인된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과 3층의 일부는 청구법인과 냉동화물 화주들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3층의 쟁점건축물은 냉동화물 화주들의 원활한 화물 입출고를 위하여 화주들의 연락사무실로 제공하면서 편의상 임대차계약서라는 명칭의 관리계약을 맺고 있지만, 관리계약내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없이 냉난방비와 전기료 및 청소용역비의 대가로 실비수준의 평당 7천원의 저렴한 관리비를 받으면서 화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부동산 임대료 수입을 위한 사무실 임대가 아닌 냉동창고 화물의 원활한 입출고를 위한 화주들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화주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평당 7천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법」제618조
의 규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낙성계약이라 할 것이고 사실상 보증금이나 차임 등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정은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달리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는 원칙(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에 비추어 보더라도, 감면 단서조항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의 개념은 소유주체가 직접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건축물을 화주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이는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냉동창고용 건축물의 일부를 실비수준의 관리비를 받고 화주들의 연락사무소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
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
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5.12.1. 창고업, 화물취득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일부터 2년 이내인 2007.11.27.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유효기간을 2007.11.27.부터 2008.11.26.까지로 하고, 확인유형을 “기술평가대출기업”으로 하는 벤처기업확인을 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11.30.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0,817.89㎡ 규모의 냉동창고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10,817.89㎡ 중 지상 2층, 지상 3층의 일부인 쟁점건축물 614.87㎡를 냉동창고의 화주인 주식회사 OOOOOO 외 10개업체와 아래 <표>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임대하고 있으며, 잔여 10,203.02㎡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쟁점건축물 임대차계약 현황
(라) 쟁점건축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별도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받지 아니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월 69,300원에서 300,000원까지 받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08.7.10.과 2009.7.10. 사업소세(재산할)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건축물을 임대 건축물로 신고하고 쟁점건축물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여 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냉동창고의 화주인 주식회사 OOOOOO 외 10개 업체간에 체결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쟁점건축물을 냉동창고의 화주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업소세(재산할) 신고납부시에도 쟁점건축물을 임대용 건축물로 하여 청구법인의 사용면적에서 제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냉동창고용 건축물의 일부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관리비를 받고 화주들의 연락사무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