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에서 OOOO상사의 상호로 88.3.2 비철금속도매업을 시작하였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88.8.19일 자진폐업하고 폐업신고 한 후 청구인의 그간 기장 및 비치한 관련 장부 및 결산 서류에 의거하여 88.8월 소득세 예정신고 및 89.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서대문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88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 자료를 90.2.14통보 받아 이에 의거 실사하려 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및 장부와 증빙 제시가 없어 실사가 불가하다하여 청구인의 88년 1기 및 2기 부가세신고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은 소득표준율 (10.2%)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 표준금액을 결정한 뒤 90.4.17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23,990원 및 동방위세 725,2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8일 이의 신청 90.7.11 심사청구를 거쳐 90.10.1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3.2 개업한 OOOO상사를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88.8.19일 자진 폐업하고 그간 기장된 관련장부 및 증빙에 따라 소득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소득금액 3,377,659)를 한바 있어 이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불명 및 장부와 증빙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한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하여 청구인의 확정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8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출액에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고 추계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도 관련 장부 및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88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10.2%)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신고 후 확정신고한 88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의 거주지 불명과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미제시로 인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인이 88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청구인이 그간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 사유없이 추계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6조
및 제169호에 의하면 장부비치 및 기장의무 규정에 의한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 때등 명백한 객관적인 추계조사결정 사유로 인하여 실지조사결정등의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업증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그가 경영하던 OOOO상사를 88.8.19 폐업하고 88년 8월 88년 귀속 소득세 예정신고를 한바 있으며 확정신고 기간내인 89년 5월에 88년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바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위 소득세확정신고가 청구인의 소득세법상 소정의 장부비치 및 기장의무에 따른 제반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여 기장하고 그 기장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 청구인의 88년도 귀속 소득은 청구인이 비치한 관련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수입상황표 기장확인서 및 처분청의 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상사는 실사대상 업체로서 청구외 대원세무법인에 세무기장 대리를 위임하여 매입매출장 상품 수불장부 증비서류철등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비치 기장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상품수불장부, 증빙서류철, 현금 출납전표철과 88년도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O상사는 상품수불 및 현금출납에 따르는 세금계산서등 관련증빙 및 현금출납 전표에 의거하여 상품 수불장부 매입매출장등 장부를 비치 기장하였으며 이들 장부에 의하여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를 작성비치 하였음이 확인되며,(88년도 당기 순손실 3,728,183원)
셋째, 청구인의 88년도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8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88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서, 처분청의 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OOOO상사는 그 관련 비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당기순손실 3,728,183원)상의 상품 매출액(162,517,75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상품매입액(156,254,690원)에다가 급료와 입금등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9,991,217원)등을 더한 금액에 소득금액 조정을 한 금액 165,895,413원을 비용으로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된 총 수입액은 8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합계금액(162,517,750원)과도 일치하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88년도 귀속소득금액은 그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기장된 결과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88년도 귀속소득은 청구인이 비치한 관련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인 반면에,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실지조사결정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과세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