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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89서0782생산일자 1989-07-2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양도라 하더라도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곧바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87.6.10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의 대지 296.4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숙질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2.3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증여세 85,282,860원 및 동 방위세 15,50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7.11.6 증여세 우편질문서를 받아 토지 취득자금 35,271,600원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55,238,860원을 제시하여 87.12.30 처분청이 증여세 간접조사비과세 결의를 한 사실이 있고, 양도자인 OOO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신고내용대로 서부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 사실,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자금출처는 급여소득 25,704,706원, 배당소득 29,534,154원, 85.12.19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자동차 주식회사 주식처분자금 34,976,300원과 87.6.25 양도한 부동산 대금 70,000,000원, 도합 160,215,160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막연히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숙질간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OOO과 숙부인 OOO이 공유(공유 지분 OOO : 135.4평, OOO : 89.6평)하던 토지이며 OOO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던 토지로서 87.6.12 분할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상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계약서 자금지급증빙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보아 쟁점토지는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 대지 296.4평방미터를 81.6.10자로 청구인 명으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바 없고, 청구인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고, 친족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자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 당해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판례 88누 4904, 89.2.14 동지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과 숙부인 OOO이 공유하던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동되었고, 자금지급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숙부인 OOO외 3인(OOO, OOO, OOO)이 66.12.19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다시 69.8.20 OOO과 OOO 지분을 OOO이 취득소유하고 있다가 87.6.10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친인 OOO 명의로 등재된 바는 없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나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행위가 있다는 확인서등 거증자료를 징구한 바가 없음이 처분청 제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후 청구외 OOO은 서부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87.7)를 한 바 있고, 서부세무서는 동 신고내용대로 예정결정한 사실이 신고서 및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도 처분청이 87.11.6자로 발송한 증여세 우편질문서를 받고 이에 대한 회신을 처분청이 하자(87.11) 처분청은 증여세를 비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비과세 결의서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다. 청구인은 81년도에 OO대학교 공과대학(건축학과)을 졸업한 후 라이프주택 OO종합건설등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86년 7월에 주식회사 OOO에 입사한 후 88.5.24 동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이력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자금원으로서는 급여소득(82~86) 25,704,706원과 배당소득(82~86) 29,534,154원임이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OO자동차 주식 20,000주를 85.12.19자로 양도(금액 : 34,976,300원)한 사실(매매보고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OO(50.88평방미터)를 85.12.27 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이를 85.12.31자로 양도하였고,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OOOOO(98.64평방미터)를 주식회사 OO로부터 86.3.14(원인일 : 85.12.18) 분양받아 이를 87.6.23자로 양도(시가를 7천만원으로 처분청도 인정함)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자력취득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