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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230생산일자 2015-03-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 절차 없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원인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17. 조OOO과 공동으로

OOO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 받았으나, 재산조회 결과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4.4.16. 기 경감 받은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4.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3지623, 2013.10.14.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