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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355생산일자 1994-08-12
AI 요약
요지
송달되었을 때 명의신탁내용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때 명의신탁 사실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며(3)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가족인 청구외 ○○에게 93.7.6 직접 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6.26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3.1㎡와 지상건물 60.49㎡,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26.4㎡와 같은동 대지 6.6㎡ 및 지상건물 60.49㎡(이 3필지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91.4.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0.48㎡ 및 지상건물 335㎡의 1/3지분(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89.8.28 경기도 양주군 화천읍 OO리 OOOO 소재 대지 158㎡ 및 지상건물 378.58㎡의 4/10지분(이하 “쟁점부동산③”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②,③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93.7.6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증여세 415,024,890원 및 방위세 2,088,560원(고지건수 3건)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4 이의신청과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미국거주기간동안 제3자(들)에게 청구인의 일부재산과 자금의 관리 및 증식을 전적으로 위임하였던 바, 위임받은 자(들)가 관리하고 있던 위 재산과 자금을 가지고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이므로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2) 가사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위임하지 아니한 재산과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일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기타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증여나 명의신탁이 아니고 제3자가 일방적으로 명의를 빌린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증여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3)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등의 납부기한 불과 수일전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면서도 적법한 송달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납부기한이 한달이상 지난후에야 이 건 과세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①은 청구외 OOO의 매제 OOO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을 뿐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OOO의 개인자금 관리계좌인 청구외 OOO 명의의 계좌와 OO제철(주) 관련계좌에서 출금되었는 바 쟁점부동산②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쟁점부동산③을 관리하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임대료 수입금액을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인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쟁점부동산③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 할 것이고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위로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명의신탁내용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때 명의신탁 사실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3)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가족인 청구외 OOO에게 93.7.6 직접 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①,②,③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②,③을 취득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③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일부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①,②,③의 취득자금의 출처나 명의도용 사실 등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부동산①,②,③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위이고 쟁점부동산①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전소유자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매제)은 쟁점부동산①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외 OOO의 처 OOO가 요구한 대로 주민등록등본 및 매도용인감증명서만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취득 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보고 쟁점부동산①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을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①의 실질소유자는 OOO이라 할 것이고 또한 쟁점부동산①을 다시 사위인 청구인에게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하고 쟁점부동산①의 임대료는 여러 예금계좌를 거쳐 청구외 OOO의 가명(차명)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외 OOO 자녀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예금계좌추적조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①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판단된다.

쟁점부동산②는 청구인과 그외 2명(청구외 OOO의 사위 OOO 및 재산관리인 OOO) 공동명의로 91.4.8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취득자금 조사결과 취득금액 1,412,000,000원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1,272,000,000원의 자금의 출처는 청구외 OOO 개인자금 관리예금계좌인 청구외 OOO 명의계좌와 OO제철(주) 관련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②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판단된다.

쟁점부동산③은 청구인과 그외 2명(청구외 OOO의 사위 OOO 및 부동산중개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관리자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고 쟁점부동산③의 임대료수입금액을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인 청구외 OOO에게 전달해 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③의 실질소유자도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일부는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고 제3자가 일방적으로 명의를 빌린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①,②,③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동산이 어떻게 해서 명의도용 되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심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①,②,③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다.

이와같이 볼 때 청구외 OOO은 종합토지세 등의 누진세율적용을 피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실지 자기소유인 쟁점부동산①,②,③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며(같은취지:대법원 88누4997,89.3.27),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90누3430, 90.8.28)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는 93.7.6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처제 OOO에게 직접 송달(청구외 OOO는 자신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 및 자매 3인의 납세고지서와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를 같이 송달받았다) 되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