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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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0전0880생산일자 2000-06-16
AI 요약
요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0.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 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999.1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88일이 경과한 2000.3.6.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