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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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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인 공유이었던 토지를 각 필지별로 공유자중 1인을 단독소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0626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지분변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행위는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아래의 토지 9필지 40,9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8.23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92.10.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필지는 위 OOO의 단독소유로 나머지 7필지는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

당초

소유자

(’71.8.23)

분할후 소유자

(’92.10.2)

경기도 광주읍 OO리 OOO

〃 〃 〃 OOOOO

〃 〃 〃 OOO

〃 〃 〃 OOOOO

〃 〃 〃 OOO

〃 〃 〃 OOO

〃 〃 〃 OOO

〃 〃 〃 OOOO

〃 〃 〃 OOOOOO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1,581

16,605

1,366

503

1,343

1,418

4,003

13,767

318

OOO 및

청구인

공유

(1인당지분

20,452㎡)

①~② 토지

OOO

(18,186㎡)

③~⑨ 토지

청구인

(22,718㎡)

계 (9필지)

40,904

40,904㎡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였던 각 필지의 공유지분중 위 OOO에게 이전된 부분(9,093㎡)의 경우 유상양도(교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4.11.1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5,70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0 심사청구를 거쳐 ’9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토지를 양도하거나 교환한 것이 아니고 OOO와 공유로 되어 있던 9필지의 토지를 서로 합의·분할하여 각 필지별로 단독 소유한 것으로서 이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당초 공유지분(각인 1/2지분)으로 취득한 9필지의 토지를 필지별로 단순 분할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2필지의 청구인 지분을 위 OOO에게 양도하고 위 OOO는 나머지 7필지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위 OOO는 2필지 토지의 단독소유자로, 청구인은 나머지 7필지 토지의 단독소유자로 되었는 바, 이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공유물 분할로 되어있다 하여도 그 실질은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인 공유이었던 쟁점토지를 각 필지별로 공유자중 1인을 단독소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이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소유권을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87누0516, ’87.9.8 같은 뜻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인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외 8필지 40,904㎡(전 1필지 1,581㎡, 답 3필지 3,212㎡, 임야 5필지 36,111㎡)를 ’71.8.23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각인 1/2 지분)하였다가 ’92.10.2 위 OO리 OOO 전 1,581㎡ 및 OO리 OOOOO 임야 16,605㎡를 OOO 단독소유로, 그리고 나머지 7필지(위 OO리 OOO, 답 1,366㎡ OO리 OOOOO 답 503㎡, OO리 OOO 답 1,343㎡, OO리 OOO 임야 1,418㎡, OO리 OOO 임야 4,003㎡, OO리 O OOO 임야 13,767㎡, OO리 O OOOOO 임야 318㎡)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이 공유물인 쟁점토지 9필지를 당초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한 것이 아니라, 위 OO리 OOO 전 1,581㎡ 및 OO리 OOOOO 임야 16,605㎡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넘겨주는 대신 나머지 7필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 전부를 넘겨 받음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당초 20,452㎡에서 22,718㎡로 변동되었음은 물론 소유토지의 지목과 위치도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산의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지분변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행위는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