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대지 36㎡, 건물 60.2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5.2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2.24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89.4.10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1세대2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94.6.20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4,344,810원 및 동 방위세 434,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9 이의신청,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5.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7.5.20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인천시 OO동 소재 OO통신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경기도 이천 소재 OO전자의 사원으로 입사가 내정되어 OO통신 주식회사를 퇴사하였고, 새 직장 인근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서 쟁점아파트를 ’89.4.10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에 의하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1세대1주택」 소유자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89.4.10 현재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 OOOO의 주택을 보유한 이상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직장상 형편으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어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와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의 요건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주택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7.5.2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2.24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거주 이전하지 아니하고 ’89.3.20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 로 거주 이전한 후 쟁점아파트를 ’89.4.10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근무처 이동상황을 보면 ’84.1.10부터 ’88.8.21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OO통신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88.10.9부터 ’89.6.30까지는 경기도 이천군 모가면 OO리 OOO 소재 OO산업에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89.2.24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인 ’89.4.1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쟁점외주택에는 거주 이전한 사실이 없이 ’92.2.20 양도하였는 바, 쟁점외주택은 거주 이전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무형편상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